관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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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0:09   수정 : 2020.07.06 10:09
코로나 19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 하향조정일까지 한시적 적용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비용은 그 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ㆍ하차료, 적ㆍ출입료가 포함된다.

검사 비용 지원 대상 업체와 세관검사 화물범위 등 상세한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지원 해당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세관검사 화물범위는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①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②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③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으로 관세청은 구분했다.

지원대상 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이다.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도 시행됐다.

재수출 면세 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관세를 면세 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3천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 받았다.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 등록해야 한다.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한편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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