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가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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