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출발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 ‘우편물 환적사업’의 사업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본격 열리게 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물 환적을 위한 우편물 분류작업은 규정상 터미널 안에서만 가능한 탓에 환적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존에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을 적용받아 세관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기에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에 이동시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범사업 단계인 현재 연간 1만 톤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연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환적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항공사,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한편 터미널 밖으로 이동하여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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