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3개 업종 통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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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06.18 14:09   수정 : 2004.06.18 14:09

택배업계, 업종 분리 계획 ‘먹구름’

지난 4월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화운법)의 세부규정 개정에 따라 택배업체들의 고충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화운법상 3개 업종 즉, 개별, 일반, 용달 등으로 분리된 업종을 또 다시 통합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업을 별도로 업종 분리를 시키려는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점점 커졌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에 따르면 기존 7~8개로 업종 분리가 됐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월에 3개 업종으로 통합된데 이어 다시 통합시킬 움직임이 크다고 전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업종의 통합으로 통일성을 기하겠다는 취지가 전해져 택배업종을 별도 분리시키자는 업계의 노력에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 택배사 전무는 “현재 택배업계가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화운법 세부규정이 1톤 미만 차량을 대형 화물차량과 동일시해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변적인 택배시장에서 증차 및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 별도의 업종 분리에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택배물량이 연간 3억개를 넘어서고 있고 물류산업에 중요한 핵을 이루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해 일관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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