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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경기와는 반대로 가는 해외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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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15.10.20 16:44
반덤핑-상계관세 사례 증가세
지난해 수출 차질액 6조원 규모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2,69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 가량 감소했다. 여기에 하반기 전망도 밝지는 않다. 이어지는 수출 부진에는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는 또 하나의 대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의 2015 대한 수입규제 총람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 및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EU 동향을 살펴본다. - 편집부


2014년 반덤핑 1,439건, 상계관세 105건

2014년 말 기준으로 31개국에서 총 1,439건의 반덤핑 규제(확정)를 실시하여 2013년 말 대비 34건이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시작된 반덤핑 조사 개시는 236건으로 2013년의 287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조사 빈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반덤핑 규제를 많이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259건), 인도(208건), 터키(135건), 브라질(219건) 등이다.
1995-2014년 누계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가 1,302건인 반면 개도국의 규제는 1,756건으로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7.4%를 차지, 개도국들이 반덤핑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반덤핑 규제를 받는 나라를 보면 중국이 500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대만 97개 품목, 한국 89개 품목, 미국 73개 품목, 태국 65개 품목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다음으로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계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규제 역시 늘어나고 있다. 상계관세 부과는 2013년 말 9개국이 15개국을 대상으로 92개 품목을 규제했으나 2014년 말에는 8개국에서 18개국의 105개 품목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국별로는 미국이 57건, 캐나다 17건, EU 14건 등의 순으로 이들 3개국은 2014년 말 규제 건수의 83.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3개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았으나 2014년 1월 이후에는 미소마진으로 조사가 종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WTO가 2014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세이프가드 규제 현황에 따르면 개도국들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거나 조사 중인 품목은 57개 품목으로 1년 전에 비해 2개가 줄어들었다. 규제품목은 32개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이 25개다.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은 3건 이상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다.

한국, 수입규제 주 대상국가 해당

한국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의 주 대상국가에 해당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17개국으로부터 총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 대만 다음으로 많다. 특히 2014년 조사 개시된 236건 중 우리나라는 18건으로 중국 63건보다는 적으나 인도 15건, 대만 13건, 미국 11건을 앞서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반덤핑 규제를 받았던 213개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이 82개로 가장 많고 금속(65), 섬유류(29), 기계전기(23)의 순이며 이들 4개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계관세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규제받은 품목은 금속산업이 4건, 기계전기산업이 5건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말 현재 17개국으로부터 89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국별로는 미국 14건, 인도 14건, 중국 11건, 브라질 9건, 호주 8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새로이 규제가 이뤄진 품목은 10건, 규제가 해제된 품목은 12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철근(호주), 콘크리트철근(캐나다), 유정용 강관(캐나다), PET(말레이시아), 알루미늄휠(인도), 질산나트륨(인도), 고순도테레프탈산(인도), 스테인리스열연강판 304S(인도), 페라이트 자석(브라질) 등 9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새로이 발생했다.

반면에 페놀(중국), 신문용지(호주), 열연강판(말레이시아), 철근(말레이시아), USB(인도) 등 5개 규제는 종료됐다.

1995년 이후 2014년 말까지 반덤핑 규제를 받는 품목은 산업별로 보면 화학이 82개 품목, 금속이 65개 품목, 섬유류 29개 품목, 기계전기 23개 품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2014년말 현재 반덤핑 규제를 받는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금속이 39개, 화학이 30개, 섬유류 11개 품목으로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반덤핑 피소는 중국과 동남아 주요 수출국 등과 함께 제소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세탁기, 철강후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등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와 더불어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활용도 가장 높아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를 무역구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 여지가 커,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2014년 반덤핑 조사개시는 19건으로 2013년의 39건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새로이 규제를 시작한 것은 22건에 달해 규제 건수가 브라질(32건) 다음으로 많았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 판정, 원심 최종 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도 복잡하다.

특히, 덤핑마진 산정에 있어 제로잉(Zeroing)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마이너스(-)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된다.

WTO는 그간 수차례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원심에서 평균거래가격 대 평균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재심에서는 그간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을 사용하고 제로잉을 적용했다.

2012년 2월 재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015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산 13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 걸쳐 새로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무방향성 전기강판, 유정용 강관 등 2개 품목이다.

규제대상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철강이 10개 품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제품 2개, 화학과 섬유가 각각 1개 품목이다. 규제대상 품목에는 연간 수출규모가 큰 품목이 다소 포함되어 규제에 따라 수출차질이 크다.

중국, 세이프가드 품목 아직까지 없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반보조금 조례」 및 「세이프가드조례」 등을 기초로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중국은 2003년 3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 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됐다.

중국의 수입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양상을 보임에도 2014년 말 기준 103건의 반덤핑관세, 5건의 상계관세를 발동하고 있다. 한편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품목은 없다.

중국은 2015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제품 10개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16개 품목에 비해 6개가 줄어든 것이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규제가 새로이 이뤄진 품목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개 품목인 반면 6개 품목의 규제가 종료됐다.

중국이 규제 중인 10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석유화학 분야이며 올해 새로이 규제가 시작된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규제가 2004-2009년에 이뤄져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한중 통상관계의 현안이 되고 있다.

2014년에는 새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사례는 없었으나 2014년 6월 아세톤의 일몰재심 결과 규제가 연장된 바 있다. 2014년 9월에 PVC, 10월에는 아디프산에 대한 일몰재심을 진행 중으로 재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새로 반덤핑 규제를 받게 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경우 중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 회원국 개별적 수입규제 할 수 없어

EU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취할 수 없으며 EU 차원에서 결정한다. EU집행위가 결정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전회원국에 동시에 적용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도 EU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U는 2014년 말 기준 총 107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으며 7개국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계 조치를 하고 있다. 반덤핑의 주요 규제대상국은 중국(53건), 말레이시아(6건), 인도네시아(6건), 러시아, 태국, 인도가 각각 5건, 대만 4건, 한국 3건 등이며 상계관세는 중국(5건), 인도(4건)이 주 대상이다. EU가 수입규제를 하는 품목은 철강, 석유화학의 비중이 크다.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 55억7천만 달러 규모

2014년 말 현재 해외시장에서 반덤핑(상계관세 포함) 규제 품목의 수출은 연간 131억1천만달러(2011-2014년 중 품목별 수출 최고액을 기준)규모이다.

이들 품목의 2014년 중 수출액은 78억7천만 달러 규모에 그쳤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반덤핑 규제에 따라 우리나라가 겪는 수출 차질액은 52억4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 품목의 수출은 2011년 111억4천만 달러, 2012년 92억3천만 달러 등에서 지난해 78억7천만 달러로 줄어들어 3년 만에 4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 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는 품목의 수출액은 2014년 4억 3천만 달러 규모이나 이들 품목의 2011-2014년 중 연간 최고 수출액을 합산하면 7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은 연간 3억3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수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수출 중단이나 격감 또는 수출 정체 등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대상 품목의 연간 수출 25억 달러 규모

2014년 말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해당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19억6백만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어 이들 품목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수출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품목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그리 크지 않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이 수출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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