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화물운송실적 신고,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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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14.03.07 16:5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중 개정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할 경우 실적신고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므로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할 경우 실적신고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므로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