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합의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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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10.12.13 15:11
대합의 그 다음…
금년 하반기 항공화물시장에서 화두로 제기된 CASS 코리아의 ‘대합의’로 우선 일단락됐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서는 지난 12월 3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도 제4차 항공분과위원회(위원장 : 문병도)에서 지난 7월부터 협의해온 IATA CASS 선입금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협회장을 포함 협회 분과위원 4명과 IATA코리아의 홍대석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월간 합의하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선입금 제도 폐지에 대한 사항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내용은 이렇다. CASS(항공화물운임정산제도) 담보 초과분의 선입금제 및 차등담보제도 폐지 관련 대체 CASS 운영방침을 새해 월 1일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본 구조는 ‘원칙A’ 및 ‘대책B’로 나뉘다. 원칙 A 적용 회원사에게는 기존 수준의 신용범위 인정한다. 이들은 적정담보를 제공한 정상적인 대리점을 말한다.
대책 B 적용 회원사에게는 단기질권, 조기완납, 정규담보 증액 등 단기 리스크 관리수단을 적용하게 된다. 신규업체, 정규담보 부족, 입금지연, 실적급증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외 운임정산기간(45일) 단축없이 현행과 같이 시행키로 했고 향후 CASS 제도 변경시 협회·CASS·항공사가 협의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CASS 멤버의 IATA 카고 에이전트화는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ALWG(항공사,포워더,CASS)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다. 먼저 자칫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뻔했던 우리나라 항공화물시장에 합의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지난 세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강제됐던 모습을 보면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둘째, 각자가 리스크를 조금씩 떠안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서로간의 신뢰가 어느정도 쌓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 담보에서 신용으로 가는 역사적인 제도변화라 할 수 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항공화물시장은 점철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성숙하고 선진적인 신용사회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항공화물업계가 정례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의미가 크다. 혼란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이제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징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 어떤 제도도 모든 개별 주체를 만족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번 합의 역시 최상의 조건은 아니라 일종의 과도기 모습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합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이고 세밀한 미세합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었으니 따라오라’라는 태도를 혹시라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찾아 협의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이 바로 상생의 모습일 것이다. 내년 항공화물 시장에 이번 합의가 어떻게 안착될지 기대가 사뭇 크다.
금년 하반기 항공화물시장에서 화두로 제기된 CASS 코리아의 ‘대합의’로 우선 일단락됐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서는 지난 12월 3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도 제4차 항공분과위원회(위원장 : 문병도)에서 지난 7월부터 협의해온 IATA CASS 선입금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협회장을 포함 협회 분과위원 4명과 IATA코리아의 홍대석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월간 합의하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선입금 제도 폐지에 대한 사항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내용은 이렇다. CASS(항공화물운임정산제도) 담보 초과분의 선입금제 및 차등담보제도 폐지 관련 대체 CASS 운영방침을 새해 월 1일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본 구조는 ‘원칙A’ 및 ‘대책B’로 나뉘다. 원칙 A 적용 회원사에게는 기존 수준의 신용범위 인정한다. 이들은 적정담보를 제공한 정상적인 대리점을 말한다.
대책 B 적용 회원사에게는 단기질권, 조기완납, 정규담보 증액 등 단기 리스크 관리수단을 적용하게 된다. 신규업체, 정규담보 부족, 입금지연, 실적급증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외 운임정산기간(45일) 단축없이 현행과 같이 시행키로 했고 향후 CASS 제도 변경시 협회·CASS·항공사가 협의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CASS 멤버의 IATA 카고 에이전트화는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ALWG(항공사,포워더,CASS)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다. 먼저 자칫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뻔했던 우리나라 항공화물시장에 합의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지난 세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강제됐던 모습을 보면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둘째, 각자가 리스크를 조금씩 떠안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서로간의 신뢰가 어느정도 쌓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 담보에서 신용으로 가는 역사적인 제도변화라 할 수 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항공화물시장은 점철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성숙하고 선진적인 신용사회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항공화물업계가 정례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의미가 크다. 혼란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이제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징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 어떤 제도도 모든 개별 주체를 만족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번 합의 역시 최상의 조건은 아니라 일종의 과도기 모습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합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이고 세밀한 미세합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었으니 따라오라’라는 태도를 혹시라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찾아 협의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이 바로 상생의 모습일 것이다. 내년 항공화물 시장에 이번 합의가 어떻게 안착될지 기대가 사뭇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