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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국 싱깡, 적하목록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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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10.12.05 23:16

지난 11월 중국 싱깡(XINGANG) 정부는 무적(無籍) 컨테이너 화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인바운드 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신고 내용 및 절차를 강화했다.
최근 해상화물 전문 혼재업체인 페어콘라인에 따르면 서류는 배가 싱깡에 도착하기전 모든 수정이 완료 되어야 하며 마스타(Master) B/L 상의 컨테이너 번호, 씰 번호는 실제컨테이너와 일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화물의 상세 내역(Detail)은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이 일치해야 하며 혹시 입항후 하우스 B/L 수정시 마스터 B/L 도 같이 수정돼야 한다. 도착지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데 도착지 수정이 필수인 경우 시일이 5~7일 소요되며 관련 비용도 올라가고 있다. 수정에 따른 모든 도착지 지연비용은 수하인(Consignee)의 부담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위험물(D/G)은 혼적될 수 없고  만약 컨테이너 디베닝시 도착지에서 위험물로 간주되면 모든 콘솔 컨테이너를 위험물관련 CFS에서 위험물만 내리고 나머지는 파트너 CFS 로 다시 운송된다. 이에 따른 관련 비용도 수하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선적전 위험물로 의심되는 화물은 확인하고 선적해야 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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