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송업,과태료두고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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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10.11.22 15:36
특송업계vs관세청, ‘과태료’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세관, “시한내 미납부시 행정제재”…업계, “개선조치 담보돼야”
세관의 목록통관 기재오류 1년치 과태료 징수를 둘러싸고 특송업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인천공항세관이 과태료 의견진술을 위한 선고지를 발부했으나 제한 기간인 9월 14일까지 납부한 업체는 14개 특송업체 중 4개사에 불과했다. 글로벌 특송기업들은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10월 국정감사 기간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1월 4일 과태료 납부 본고지서가 전격적으로 발부되면서 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포공항세관 역시 미뤘던 선고지를 그 전날 발부하면서 특송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특송업계는 화주가 잘못한 부분을 운송을 대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계속 목록신고 가격상이 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과태료는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로벌 특송업체들의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법으로 명시된 과태료를 납부치 않는 것은 ‘법저항’일 수 있다며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과태료 문제는 인천공항세관이 본고지서에 명기한 납부 시한 즉, 12월 4일 즈음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석융 부장
세관이 과태료 납부 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이를 둘러싼 특송업계와 세관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본고지서를 11월 초에 발송했고 김포공항세관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선고지서를 발부했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등록 특송업체에 목록통관 기재오류에 대한 1년치 과태료 징수를 위해 본고지서를 송부했다. 이 본고지서에 따르면 고지일자는 11월 4일 기준이며, 납부기한은 12월 4일로 명기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들은 지난 8월 31일 발부된 선고지에서 언급된 자진 납부에 의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정산된 과태료를 100%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납부기한 내 납부 혹은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제기시(의견진술) 관할지 법원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이관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포세관, 4억3천만여원 과태료 선고지
김포세관이 그동안 연기해 왔던 1년치 기재오류 목통통관 과태료를 최근 김포공항세관 등록 특송업체에 결국 고지했다.
4일 해당 특송업체 중 한 관계자는 "김포세관이 과태료를 11월 3일 공식 고지했다"며 "11월 20일 전에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알려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포공항 세관은 등록된 14개 특송업체가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431건의 목록통관 기재오류를 범함에 따라 관련규정(관세법 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에 의거해 총 4억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1차 적발(최근 1년 행위자별 100건 이하)이 943건에 건당 5만원을 적용해 4,715만원이 부과됐고 2차 적발(최근 1년 행위자별 100건 초과 300건 이하)은 1,005건에 건당 10만씩 곱해 1억 50만원이 부과됐다. 금액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차 적발(최근 1년간 행위자별 300건 초과)은 1,431건에 건당 20만원씩 적용해 2억 8,62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8월 31일 약 5억여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토종 특송기업들이 밀집한 곳이어서 이 금액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화주가 잘못 기재한 내용을 도저히 실무적으로 100% 확인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를 온전히 특송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법규준수도 점수로 감점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것은 분명 이중처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세관은 과태료 일괄부과에 1년 기간동안 누락된 내용이므로 모두 1차 적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을 지난 9월 경 본청에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청은 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못한다” vs “법저항이다”
인천공항세관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 등록 특송업체 중 4개 업체만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글로벌 특송업체들의 대응에 모든 특송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태료가 개선이라는 효과를 위해 만든 것인데 목록신고 기재오류부분은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아니 지금 현재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부담은 계속 특송업체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송업계가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실제로 유명 법률사무소와 접촉해 승소 가능성을 점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승소 가능한 근거법은 질서행위규제법 21조 각호(과태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와 목록통관 사항(판매자와 구매자의 사항에 제3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있다”며 “목록신고시 화주의 허위신고를 특송업체에서 일일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명백히 과태료 자체 문제점로 인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세관과 업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12월 4일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과태료 자체를 철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특송협의회에서는 최근 KOTRA 옴브즈만(법률관련 규제 개혁 자문위원)이 주재하는 자리에 참석, 관세청의 해당 관계자와 최근 3자 대면을 했다. 이자리에서 옴부즈만은 "양쪽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11월 18일에 CEO포럼에 관세청장과 글로벌특송기업들과의 대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특송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태료 철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도 안되면 끝까지(행정소송) 가는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우리 입장은 본질적인 내용의 개선에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세관입장은 명확하다. 관련 근거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는 분명히 ‘법저항’이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11월 17일 인천공항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이 각각 주최한 특송업계 간담회에서 분명히 했다. 세관은 또 개별업체를 방문해 과태료 납부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과태료 문제가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송업체와 화주와의 관계, 로컬 업계의 경우 특송 홀셀러와 리테일러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관, “시한내 미납부시 행정제재”…업계, “개선조치 담보돼야”
세관의 목록통관 기재오류 1년치 과태료 징수를 둘러싸고 특송업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인천공항세관이 과태료 의견진술을 위한 선고지를 발부했으나 제한 기간인 9월 14일까지 납부한 업체는 14개 특송업체 중 4개사에 불과했다. 글로벌 특송기업들은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10월 국정감사 기간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1월 4일 과태료 납부 본고지서가 전격적으로 발부되면서 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포공항세관 역시 미뤘던 선고지를 그 전날 발부하면서 특송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특송업계는 화주가 잘못한 부분을 운송을 대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계속 목록신고 가격상이 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과태료는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로벌 특송업체들의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법으로 명시된 과태료를 납부치 않는 것은 ‘법저항’일 수 있다며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과태료 문제는 인천공항세관이 본고지서에 명기한 납부 시한 즉, 12월 4일 즈음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석융 부장
세관이 과태료 납부 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이를 둘러싼 특송업계와 세관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본고지서를 11월 초에 발송했고 김포공항세관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선고지서를 발부했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등록 특송업체에 목록통관 기재오류에 대한 1년치 과태료 징수를 위해 본고지서를 송부했다. 이 본고지서에 따르면 고지일자는 11월 4일 기준이며, 납부기한은 12월 4일로 명기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들은 지난 8월 31일 발부된 선고지에서 언급된 자진 납부에 의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정산된 과태료를 100%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납부기한 내 납부 혹은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제기시(의견진술) 관할지 법원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이관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포세관, 4억3천만여원 과태료 선고지
김포세관이 그동안 연기해 왔던 1년치 기재오류 목통통관 과태료를 최근 김포공항세관 등록 특송업체에 결국 고지했다.
4일 해당 특송업체 중 한 관계자는 "김포세관이 과태료를 11월 3일 공식 고지했다"며 "11월 20일 전에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알려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포공항 세관은 등록된 14개 특송업체가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431건의 목록통관 기재오류를 범함에 따라 관련규정(관세법 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에 의거해 총 4억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1차 적발(최근 1년 행위자별 100건 이하)이 943건에 건당 5만원을 적용해 4,715만원이 부과됐고 2차 적발(최근 1년 행위자별 100건 초과 300건 이하)은 1,005건에 건당 10만씩 곱해 1억 50만원이 부과됐다. 금액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차 적발(최근 1년간 행위자별 300건 초과)은 1,431건에 건당 20만원씩 적용해 2억 8,62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8월 31일 약 5억여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토종 특송기업들이 밀집한 곳이어서 이 금액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화주가 잘못 기재한 내용을 도저히 실무적으로 100% 확인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를 온전히 특송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법규준수도 점수로 감점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것은 분명 이중처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세관은 과태료 일괄부과에 1년 기간동안 누락된 내용이므로 모두 1차 적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을 지난 9월 경 본청에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청은 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못한다” vs “법저항이다”
인천공항세관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 등록 특송업체 중 4개 업체만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글로벌 특송업체들의 대응에 모든 특송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태료가 개선이라는 효과를 위해 만든 것인데 목록신고 기재오류부분은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아니 지금 현재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부담은 계속 특송업체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송업계가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실제로 유명 법률사무소와 접촉해 승소 가능성을 점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승소 가능한 근거법은 질서행위규제법 21조 각호(과태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와 목록통관 사항(판매자와 구매자의 사항에 제3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있다”며 “목록신고시 화주의 허위신고를 특송업체에서 일일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명백히 과태료 자체 문제점로 인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세관과 업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12월 4일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과태료 자체를 철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특송협의회에서는 최근 KOTRA 옴브즈만(법률관련 규제 개혁 자문위원)이 주재하는 자리에 참석, 관세청의 해당 관계자와 최근 3자 대면을 했다. 이자리에서 옴부즈만은 "양쪽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11월 18일에 CEO포럼에 관세청장과 글로벌특송기업들과의 대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특송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태료 철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도 안되면 끝까지(행정소송) 가는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우리 입장은 본질적인 내용의 개선에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세관입장은 명확하다. 관련 근거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는 분명히 ‘법저항’이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11월 17일 인천공항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이 각각 주최한 특송업계 간담회에서 분명히 했다. 세관은 또 개별업체를 방문해 과태료 납부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과태료 문제가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송업체와 화주와의 관계, 로컬 업계의 경우 특송 홀셀러와 리테일러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