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CASS코리아, 선입금 폐지 연말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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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10.10.01 14:19
KIFFA·대리점 요구 수렴…새 담보체제 준비시간 마련
최근 항공화물업계의 최대 화두였던 운임 선입금 폐지가 연말로 재차 연기됐다. 이로써 선입금 폐지에 따른 새로운 운임정산 방식에 대해 항공화물업계가 어느정도 시간을 벌게 됐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산하 항공화물운임정산소(CASS Korea)는 지난 9월 30일 공지를 통해 이날 폐지 예정이었던 선입금 관행 폐지를 연말까지 연기했다.
이같은 조치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요구하는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와 회원 포워더(대리점)들의 의견을 CASS코리아와 IATA에서 받아들인 결과다.
CASS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여객부문에서는 이미 9월 초부터 시작됐으나 화물부문은 대리점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적항공사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입금 관행 폐지는 IATA 본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시행의 부득이함을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3개월 기간 중에 담보대비 일시적인 판매금액이 증가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CASS 운영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질권 형태의 단기담보 설정·운영 방안 : CASS코리아는 우선 단기질권 형태의 단기담보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 질권설정과 방법은 동일하지만 1개월 등 초단기로 설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 선입금은 CASS 정산구좌로 입금되는 반면, 단기질권은 대리점 명의 통장으로 제출되며 입금일에 질권 해지시 정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설정된 질권통장의 이자는 대리점으로 귀속된다.
이 방식은 CASS 정산은행(외환은행) 에서 인터넷으로 보다 간편하게 단기질권 설정 가능토록 진행중이며 11월중에는 도입될 예정이다.
상세내역은 별도로 CASS 웹사이트 (www.iatacass.co.kr) 및 추가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담보 초과 판매 대리점 회원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전액입금(Advance Payment) 방안 : 확정된 CASS정산 금액대로 전액을 입금일 이전에 조기입금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입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 선입금이 부분입금으로 조기 전액입금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관련해서 CASS코리아는 실제 일부 회원사 대리점들이 전액 조기입금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보험 방안 : CASS코리아는 담보를 초과해도 적정 한도 내에서 판매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초과 판매분에 대한 공동보험의 도입도 보완책으로 지속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회원사에 설문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보험상품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같은 세가지 CASS 운용방안은 폐지시한인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고 입금 폐지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김석융 부장
최근 항공화물업계의 최대 화두였던 운임 선입금 폐지가 연말로 재차 연기됐다. 이로써 선입금 폐지에 따른 새로운 운임정산 방식에 대해 항공화물업계가 어느정도 시간을 벌게 됐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산하 항공화물운임정산소(CASS Korea)는 지난 9월 30일 공지를 통해 이날 폐지 예정이었던 선입금 관행 폐지를 연말까지 연기했다.
이같은 조치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요구하는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와 회원 포워더(대리점)들의 의견을 CASS코리아와 IATA에서 받아들인 결과다.
CASS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여객부문에서는 이미 9월 초부터 시작됐으나 화물부문은 대리점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적항공사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입금 관행 폐지는 IATA 본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시행의 부득이함을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3개월 기간 중에 담보대비 일시적인 판매금액이 증가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CASS 운영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질권 형태의 단기담보 설정·운영 방안 : CASS코리아는 우선 단기질권 형태의 단기담보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 질권설정과 방법은 동일하지만 1개월 등 초단기로 설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 선입금은 CASS 정산구좌로 입금되는 반면, 단기질권은 대리점 명의 통장으로 제출되며 입금일에 질권 해지시 정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설정된 질권통장의 이자는 대리점으로 귀속된다.
이 방식은 CASS 정산은행(외환은행) 에서 인터넷으로 보다 간편하게 단기질권 설정 가능토록 진행중이며 11월중에는 도입될 예정이다.
상세내역은 별도로 CASS 웹사이트 (www.iatacass.co.kr) 및 추가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담보 초과 판매 대리점 회원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전액입금(Advance Payment) 방안 : 확정된 CASS정산 금액대로 전액을 입금일 이전에 조기입금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입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 선입금이 부분입금으로 조기 전액입금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관련해서 CASS코리아는 실제 일부 회원사 대리점들이 전액 조기입금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보험 방안 : CASS코리아는 담보를 초과해도 적정 한도 내에서 판매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초과 판매분에 대한 공동보험의 도입도 보완책으로 지속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회원사에 설문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보험상품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같은 세가지 CASS 운용방안은 폐지시한인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고 입금 폐지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