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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수입특송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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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10.09.27 09:04
특송업계, 수입특송물품 과태료 “폭탄”
세관, 관세법277조 따라 1년치 한꺼번에 징수 통보
업계, “과도한 제재·불합리한 절차” 아우성…합리적 개선 호소

법과 실무과 괴리된 사례가 드디어 폭발했다. 관세청은 수입 탁송품 통관(목록통관)시 발생된 오류·상이 신고건(수량·품목·가격)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인천공항세관을 시작으로 1년치 과태료를 개별 특송업체들에게 부과했다. 그동안 간간히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 외국계 글로벌 업체든 국내 종합물류기업이든 토종순수특송업체이든 상관없이 세관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은 이번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부과 금액만이 차이가 있다.
국제특송업계는 크게 당황했다. 과태료가 엄연히 고시에 살아 있었지만 실제로 부과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부과 공문을 세관으로부터 받은 업체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이제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화주가 잘못 신고한 것을 특송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그동안 업계 입장을 고려해 많은 부분을 유예해주고 부담을 감경해주었는데 이제와서 또 ‘딴 소리’를 내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개선점을 찾기 위해 일부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경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4개 세관 등록 특송업체들에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7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특송화물 중 품명, 수량, 가격 중 특히 가격이 오류·상이 신고된 건에 대해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겠다고 개별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14개 특송업체는 대부분 자가특송통관장을 보유한 업체뿐만 아니라 세관지정장치장(일명 관우회 창고)에서 통관하는 등록업체들로 글로벌 특송기업 4개뿐만 아니라 중소 로컬 특송업들로 포함돼 있다.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글로벌 특송사, 종합물류기업, 토종 순수 특송업체 모두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에 이른다. 전체 약 5억원 못미치는 금액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오는 9월 14일까지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으며 만약 이 날을 넘길 경우 100% 징구하기로 했다.
한편 김포공항세관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로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더 많다. 김포공항세관에 등록된 업체가 몇 곳밖에 되지 않은데도 지난 1년치 과태료가 무려 5억원 이상이다.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이 많다보니 오류·상이 신고건수가 인천공항세관보다 많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개별업체가 내야할 과태료 부담은 인천공항세관 등록 업체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은 추석 연휴를 감안해 명절 이후에 공식적으로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추석 전에 부과하면 업체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 그 이후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추석 전이든 이후든 부담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년치 누적 과태료의 부과 배경은 몇 개월 전 있었던 관세청 대상 감사원의 지적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에서 100만원 이하 물품의 신고 허위·오류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부과 시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09년 5월 27일 관세청 통관 고시 개정 때 완성된 것으로,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로 나뉘어 과태료를 징수하던 것을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이중 100만원 이하 건은 주로 특송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건당 30만원에 달하던 과태료를 낮춰 건당 5만원~20만원으로 정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일 특송통관 개정고시 후 발생된 세가지 사항(품명, 수량, 가격)의 오류건에 대해 분명 과태료를 부과키로 명시돼 있어 이를 이번에 1년치 소급 적용해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특송업체들은 “마진이 극히 낮은 수입 특송화물에 이같은 과태료는 지난 1년간의 비즈니스가 무의미하게 됐다”며 “화주가 잘못한 부분을 특송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과태료 처분 취소 및 개선” 촉구
그러나 특송업계에서는 세관의 이번 1년치 과태료 소급적용에 대해 ‘과도한 처사’ 뿐만 본질적인 문제 즉, 화주의 오기를 특송업체에 책임을 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고 있다.
특송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발송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료를 임의로 어떠한 수정없이 그대로 세관에 간이통관목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특송업체에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의견이다.
특히 글로벌 특송업체 이번 가격상이로 부과된 과태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목록통관배제 후 정식 수입신고된 건 대부분이 ▲수출재반입물품(30%), ▲수리후재반입물품(8%) ▲하자보수물품(8%) ▲대체품(5%), ▲상용견본(20%) ▲기타 행사용 물품(2%),등 외환송금이 불필요한 무환건들이었다고 한다.
이는 기업들이 무환건 수출입시 물품의 신속한 수령을 위해 관행적으로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 목록통관으로 저가 신고된 경우는 국가별 수준, 무역환경이 달라 인보이스 작성시 품명, 가격, 수량등의 적정신고가 한국세관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글로벌 특송업계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 특송업계가 이번 부과건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환수입건 과태료 처분 취소 ▲ 수입신고시 고객제공 자료에 의해 사실대로 신고했으나 추후 수입자가 서류를 변경한건도 과태료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특송사들은 효율적인 과태료제도 운용의 개선도 촉구했다. 과태료 제도가 실효성이 있어야하고 규범력도 제고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과태료 제도는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므로 법을 준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과 규범력이 제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무환건 수출입 무역활동 관행이 계속되는 한 현행 규정으로 과태료 제도 실효성 및 규범력을 확보 할 수 없는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정기회 부여로 개선효과 거둬야”
또 다른 문제제기로, 현재 세관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대상건 적발시 특송업체 통보없이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송통관과 과태료 담당자가 취합해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발송자, 수취인에게 적시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할 수 없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관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정할 경우 바로 즉시 특송업체 통보해 정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송업체는 일정 기간 내 발송자로부터 발송가격, 품명, 수량등 사실관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과태료, 조사의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발송가격, 품명,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화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관련 운송비(기타 추가비용)일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물론 특송업체가 데이터입력 오류 등 명백하 과실인 경우 과태료를 특송업체에 부과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관세청, “특송업체의 의무와 책임 다해야”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송업체들이 특혜를 누리면서도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 했다.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수입특송화물이 하루 2만 건이나 되는데 화주로부터 화물을 위탁받은 특송업체들이준법적인 통관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체크하는 것은 의무”라며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목록통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 목록통관은 특송업체들에게는 수혜이므로 통관상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특송물품 목록통관제도에 대해 세관은 특송업체가 목록통관의 특혜는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특송업체들은 세관당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세관이 자체특송관장의 표준 시설 규정을 강화하고 설립 요건을 엄격히 함에 따라 특송업계에서는 막대한 시설투자, 인력, 시스템 구축으로 세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또 마약류 적발, 우범물품 정보제공, 철저한 화물관리, AEO 공인인증 등 실시 및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 특송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세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자 이제와서 특송업체가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해 세 차례나 과태료 부과 시행 시점을 연기한데다 부과 금액까지 낮췄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글로벌 특송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의견 청취없이 입안 예고된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규정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의견서를 지난 2008년 9월에 두차례, 2009년 3월에 한차례 제출한 바 있으나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7월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관세청, 글로벌특송사 세미나에서 과태료제도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관세청은 과태료제도 시행시기유보, 항목조정, 금액하향조정등 일부 건의사항은 수용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사항인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규정은 그 문구의 불안전성 때문에 법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완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특송업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화의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의견조율을 통해 목록통관절차의 개선 여지를 타진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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