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에이씨이-이슬기상무
- parcel
- 최종 : 2010.08.30 08:27
국제물류보안,“‘필요’가 아닌‘필수’조건”
극변하는 제도 상시 주시…능동적 자세 갖춰야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항공기 테러 사건 이후 물류보안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 되었고 미국은 C-TPAT(대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 24-Hour Rule(사전적하목록제출 규정)등의 다양한 물류보안조치를 마련하였다.
미국주도의 물류보안 프로그램 확대 및 시행은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 국제해사기구),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에도 영향을 미쳐 ISPS Code 채택, SAFE Framework채택 등으로 확대 전파되었고 AEO나 ISO28000 과 같은 물류보안인증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9.11테러 이후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물류보안은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중요한 요건으로서 무역거래에 있어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관세국경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요원의 한국물류업체 방문조사와 같은 현실은 물류보안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물류보안정책과 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역거래 의존도가 GDP의 90%이상 을 차지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아 물류보안의 트렌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항거부,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무역거래 원가 상승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바 우리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차대함을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물류업계로서도 물류보안은 당면한 현실이며 사업의 중요한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류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급변하는 국제물류보안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류보안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물류보안의 확산과정과 배경 및 다양한 물류보안제도 그리고 물류보안 인증제도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물류보안의 확산과정과 물류보안 프로그램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22개 달하는 정부 관련조직(관세청, 교통보안청, 해안경비대 등)을 통합하여 2002년11월 국토안보부(DHS)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물류보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9.11테러사건 이후의 물류보안프로그램은 미국 주도의 대테러 중심 대처안과 각종 유관 국제기구의 물류보안 프로그램 개정 및 신설로 대분 할 수 있으며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민간의 물류보안 이행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다양한 물류보안제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 : 미국 세관과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는 대테러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자국의 영토와 국제 무역공급망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발적인 정부-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국제무역 공급망의 궁극적 주체들 즉, 수입자, 캐리어, 콘솔리데이터, 통관사, 제조사 등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1년 7개의 미국 대표기업으로 시작 해 2006년 현재 10,0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C-TPAT 참여업체에는 통관절차 간소화, 검사비율 축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안전협정) : 2002년1월 미국 관세국경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테러조직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자국 밀반입이나 무역공급망 파괴를 노린 수송 중 컨테이너 폭발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반테러 세관간 협력프로그램이다.
위험성이 있는 컨테이너를 식별하고 사전검사 또는 선적을 보류하여 위험성을 감소하고 첨단컨테이너를 개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CSI 시행 항구를 이용하는 화물은 미국항구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으로 미국세관은 세계 20대 핵심 Mega Port(거대항구)를 선정하여 해당 정부에 CSI동참을 요구 하였고 부산항은 세계 6대 항구로 선정되어 2003년8월13일 부산항 8부두에 CSI이행을 위한 한.미 세관합동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재 미국 세관원이 주재근무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적용대상항만은 28개국 50개 항구에 이르고 있다.
●…24-Hour Rule(U.S. Customs 24 Hour Adavnce Manifest Rule; 선적 24시간전 적하목록 제출 규칙) : 미국관세국경국(CBP)이 2002년10월 제정한 규정으로 CSI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운송인(Carrier 또는 NVOCC)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해당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미국 세관에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자동 적하목록신고 시스템)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사전에 선별하여 선적을 제한하거나 미국 도착 화물의 재검사를 통한 위험요소 차단에 목적이 있다.
●…Megaports Initiative(거대항구 협정) : 2003년 미국DOE(U.S. Department of Energy; 국토에너지부)가 도입하여 DHS(국토안보부)와 협조하에 추진하는 핵위험 탐지 및 억제 프로그램이다. 세계각국의 주요항만에 방사능 탐지 장비 및 경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까지 전세계 100개 항구에 방사능탐지장비를 설치하여 전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50% 스캐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Trade Act of 2002 Final Rule : 미국 DHS(국토안보부)가 2003년12월 발표한 내용으로 수출입화물의 사전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송수단별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다. 해상화물이 24-Hour Rule에 적용을 받는다면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수단 즉, 항공기,트럭,철도 등에 의한 화물은 Final Rule에 의해 화물정보가 취합되고 관리가 이루어진다.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인(Carrier, Forwardert, Importer 또는 대리인, 특송업체 등)은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4시간전(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 중남미 등지는 항공기 이륙전) AMS를 미국세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ISPS Code(International Ship &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 IMO(국제해사기구) 22차 총회에서 해상화물 운반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보안분야를 강화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 시설보안규칙을 제정하고 2004년7월1일부 발효 하였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여객선 및 500톤 이상의 화물선) 및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부두, 정박지 등 국제항만시설이 적용대상이다.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안계획승인 및 선박보안 심사 후 보안증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국제항만시설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안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SAFE Framework(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국제무역 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구상) : 2005년6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미국의 물류보안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도입한 새로운 화물보안 의정서이다. 개정교토협약에 무역원활화를 강조하고 화물보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세관 대 세관간의 네트워크 협정뿐 아니라 세관 대 기업간의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협력프로그램인 AEO 인증을 통해 신속통관, 검사비율축소, 필요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12월 현재 154개국이 SAFE Framework를 이행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 하였다.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화물안보협정) : 2006년12월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에너지국(DOE)이 공동으로 발표한 협정이다. 국제컨테이너 안전스캐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항구에 설치된 검색 장비 및 선적정보를 취합하여 핵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검색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핵무기나 Dirty Bomb 등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국제무역공급망 안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첫 단계로서 부산항 감만부두, 싱가포르, 오만(Salalah), 영국(Southampton), 파키스탄(Qasim), 온두라스(Puerto Cortes) 등 전세계 6개의 항구에서 시행 중이다.
●…SAFE Port Act(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 항만 보안법) : 미국의 CSI와 C-TPAT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써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취한 거의 모든 종류의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 무기) 차단과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총망라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사전검색 이 시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CSI가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과정에 관한 보안조치인 반면 SAFE Port Act와 C-TPAT는 Supply Chain상의 전 과정 즉, 생산공장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구간에 대한 물류보안 조치로 볼 수 있다.
●…9/11 Commission Act of 2007(9/11 대테러대책이행법률) : 2007년8월 제정되었고, 2012년7월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항공, 해상화물에 대한 사전검색 100%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 10+2 Rule : 미국 세관에서 보안과 수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SF(Importer Security Filing)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으로 해상운송에 의해 수입되는 Non-Bulk 화물에 대해 신고당사자인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대리인이 신고할 사항 10가지에 운송인(Carrier)이 신고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추가하여 AMS전송을 한다고하여 10+2(Ten plus two)로 불리며, 2010년1월26일부로 발효됐다. [다음호에 계속]
극변하는 제도 상시 주시…능동적 자세 갖춰야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항공기 테러 사건 이후 물류보안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 되었고 미국은 C-TPAT(대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 24-Hour Rule(사전적하목록제출 규정)등의 다양한 물류보안조치를 마련하였다.
미국주도의 물류보안 프로그램 확대 및 시행은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 국제해사기구),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에도 영향을 미쳐 ISPS Code 채택, SAFE Framework채택 등으로 확대 전파되었고 AEO나 ISO28000 과 같은 물류보안인증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9.11테러 이후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물류보안은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중요한 요건으로서 무역거래에 있어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관세국경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요원의 한국물류업체 방문조사와 같은 현실은 물류보안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물류보안정책과 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역거래 의존도가 GDP의 90%이상 을 차지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아 물류보안의 트렌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항거부,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무역거래 원가 상승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바 우리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차대함을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물류업계로서도 물류보안은 당면한 현실이며 사업의 중요한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류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급변하는 국제물류보안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류보안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물류보안의 확산과정과 배경 및 다양한 물류보안제도 그리고 물류보안 인증제도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물류보안의 확산과정과 물류보안 프로그램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22개 달하는 정부 관련조직(관세청, 교통보안청, 해안경비대 등)을 통합하여 2002년11월 국토안보부(DHS)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물류보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9.11테러사건 이후의 물류보안프로그램은 미국 주도의 대테러 중심 대처안과 각종 유관 국제기구의 물류보안 프로그램 개정 및 신설로 대분 할 수 있으며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민간의 물류보안 이행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다양한 물류보안제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 : 미국 세관과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는 대테러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자국의 영토와 국제 무역공급망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발적인 정부-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국제무역 공급망의 궁극적 주체들 즉, 수입자, 캐리어, 콘솔리데이터, 통관사, 제조사 등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1년 7개의 미국 대표기업으로 시작 해 2006년 현재 10,0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C-TPAT 참여업체에는 통관절차 간소화, 검사비율 축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안전협정) : 2002년1월 미국 관세국경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테러조직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자국 밀반입이나 무역공급망 파괴를 노린 수송 중 컨테이너 폭발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반테러 세관간 협력프로그램이다.
위험성이 있는 컨테이너를 식별하고 사전검사 또는 선적을 보류하여 위험성을 감소하고 첨단컨테이너를 개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CSI 시행 항구를 이용하는 화물은 미국항구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으로 미국세관은 세계 20대 핵심 Mega Port(거대항구)를 선정하여 해당 정부에 CSI동참을 요구 하였고 부산항은 세계 6대 항구로 선정되어 2003년8월13일 부산항 8부두에 CSI이행을 위한 한.미 세관합동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재 미국 세관원이 주재근무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적용대상항만은 28개국 50개 항구에 이르고 있다.
●…24-Hour Rule(U.S. Customs 24 Hour Adavnce Manifest Rule; 선적 24시간전 적하목록 제출 규칙) : 미국관세국경국(CBP)이 2002년10월 제정한 규정으로 CSI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운송인(Carrier 또는 NVOCC)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해당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미국 세관에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자동 적하목록신고 시스템)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사전에 선별하여 선적을 제한하거나 미국 도착 화물의 재검사를 통한 위험요소 차단에 목적이 있다.
●…Megaports Initiative(거대항구 협정) : 2003년 미국DOE(U.S. Department of Energy; 국토에너지부)가 도입하여 DHS(국토안보부)와 협조하에 추진하는 핵위험 탐지 및 억제 프로그램이다. 세계각국의 주요항만에 방사능 탐지 장비 및 경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까지 전세계 100개 항구에 방사능탐지장비를 설치하여 전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50% 스캐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Trade Act of 2002 Final Rule : 미국 DHS(국토안보부)가 2003년12월 발표한 내용으로 수출입화물의 사전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송수단별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다. 해상화물이 24-Hour Rule에 적용을 받는다면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수단 즉, 항공기,트럭,철도 등에 의한 화물은 Final Rule에 의해 화물정보가 취합되고 관리가 이루어진다.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인(Carrier, Forwardert, Importer 또는 대리인, 특송업체 등)은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4시간전(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 중남미 등지는 항공기 이륙전) AMS를 미국세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ISPS Code(International Ship &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 IMO(국제해사기구) 22차 총회에서 해상화물 운반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보안분야를 강화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 시설보안규칙을 제정하고 2004년7월1일부 발효 하였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여객선 및 500톤 이상의 화물선) 및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부두, 정박지 등 국제항만시설이 적용대상이다.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안계획승인 및 선박보안 심사 후 보안증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국제항만시설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안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SAFE Framework(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국제무역 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구상) : 2005년6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미국의 물류보안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도입한 새로운 화물보안 의정서이다. 개정교토협약에 무역원활화를 강조하고 화물보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세관 대 세관간의 네트워크 협정뿐 아니라 세관 대 기업간의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협력프로그램인 AEO 인증을 통해 신속통관, 검사비율축소, 필요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12월 현재 154개국이 SAFE Framework를 이행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 하였다.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화물안보협정) : 2006년12월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에너지국(DOE)이 공동으로 발표한 협정이다. 국제컨테이너 안전스캐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항구에 설치된 검색 장비 및 선적정보를 취합하여 핵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검색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핵무기나 Dirty Bomb 등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국제무역공급망 안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첫 단계로서 부산항 감만부두, 싱가포르, 오만(Salalah), 영국(Southampton), 파키스탄(Qasim), 온두라스(Puerto Cortes) 등 전세계 6개의 항구에서 시행 중이다.
●…SAFE Port Act(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 항만 보안법) : 미국의 CSI와 C-TPAT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써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취한 거의 모든 종류의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 무기) 차단과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총망라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사전검색 이 시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CSI가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과정에 관한 보안조치인 반면 SAFE Port Act와 C-TPAT는 Supply Chain상의 전 과정 즉, 생산공장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구간에 대한 물류보안 조치로 볼 수 있다.
●…9/11 Commission Act of 2007(9/11 대테러대책이행법률) : 2007년8월 제정되었고, 2012년7월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항공, 해상화물에 대한 사전검색 100%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 10+2 Rule : 미국 세관에서 보안과 수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SF(Importer Security Filing)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으로 해상운송에 의해 수입되는 Non-Bulk 화물에 대해 신고당사자인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대리인이 신고할 사항 10가지에 운송인(Carrier)이 신고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추가하여 AMS전송을 한다고하여 10+2(Ten plus two)로 불리며, 2010년1월26일부로 발효됐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