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中, 항공특송통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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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10.07.28 18:23
中, 항공특송통관 대폭 강화…업계 초비상!
사실상 면세통관 없애 한-중 특송환경 일대 변화 예고
지난 달 중순께 국제특송업계는 중국 세관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7월 1일부터 항공특송화물의 면세 통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B류(KJ2) 통관을 기존의 선별 검사에서 100% 전량검사로 전환하고 구비서류도 과세 샘플류 통관(C류, KJ3)과 같이 제출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B류통관이 없어지고 모두 정식통관하라는 소리가 아니냐면 당황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B류 통관을 통해 특송화물을 보냈던 국제특송업계는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몇몇 주요 도시에서 보였던 한시적 조치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변경된 규정을 소화하기 위해 일단 6개월간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한-중 간 항공특송화물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취재 : 김석융 부장?최인석 기자
북경세관 총본부는 지난 6월 28일. 불과 시행 3일전에 7월 1일부터 B류(KJ2)통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33호’를 공포 통지했다. 이 조치는 실제로 이 날부터 변경돼 중국 전 지역 특송화물 수출입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세관의 항공에 의한 통관은 4가지로 분류된다. ▲상품 가치가 없는 상업서류 통관을 A류(KJ1통관)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목록통관에 해당해며 면세 샘플, 광고류에 대한 통관을 B류(KJ2)라고 한다. ▲또 한국의 간이통관과 같은 선신고 간이면허 통관방식(과세샘플, 광고류)을 C류(KJ3)라 하고 ▲일반 정식통관을 D류라고 한다.
이중 이번 개정에 핵심 골자는 B류다. 북경세관 총본부는 각 성마다 틀렸던 면세 범위를 50달러(미화)로 통일시키고 선별 검사에서 100% 전량검사 후 면세 물품을 골라내 통관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관 시간도 기존 4~6시간에서 6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과세샘플건에만 사용됐던 인보이스(Invoic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품명 및 수량, 가격, 규격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중국 세관은 이를 보고 물품과 대조해 과세와 면세를 분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세관등록 세관부호(10자리), HS CODE, 통관위탁서 원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면세 기준이 넘는 화물은 간이통관도 아니고 무조건 D류(정식통관)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인보이스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해외진출구에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중간 교역에서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을 찾아 대행시켜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중요한점은 KJ2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세관은 KJ2 방식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M대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단이 들어오면 혼용물 검사해 서류를 다 첨부해서 샘플이 맞는지 확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과정이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KJ3(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내고 대신 KJ2로 볼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골라서 면세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제도중에 KJ2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6개월 동안 탄력적 통관
업계에 따르면 이 규정은 6개월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세관도 새 규정을 소화할 충분한 장치(세관 EDI)를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정책 추진 특성상 한번 바뀌 규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전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업체 임원은 “현재 너무 난립되 있는 각 성별 세관의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북경은 100달러이 샘플, 상해는 60달러, 광주는 40달러, 위해는 75달러 등 각 포트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이를 통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세관의 탄력 운영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통관을 진행하는 1급 대리점들이 세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들이 나와 있더라도 세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보이스는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1급 대리점이 한국에서 작성하기 어려우면 대행 서비스를 한다던지 하는 HS코드를 정확히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물품인지 확인하고 중량, 가격을 확인하고 통관진행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세관도 힘들기 때문에 HS 코드에 들어가는 원단은 보통 과세기준으로 35달러 혹은 4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샘플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통관시간·비용 큰 폭 증가
어쨌든 항공특송 후 B류 통관을 주로했던 국제특송업계는 규모의 대소를 떠나 큰 충격을 받았다. 당장 7월부터 한-중간 항공특송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류의 세관검사가 실제로 대폭 강화된 상태다. 구비서류 역시 C류(KJ3통관) 통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기 여파와 겹쳐 평균 물량이 거의 절반까지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
통관 비용면에서도 거의 폭탄 수준이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B류통관에서 유치가 될 경우 증치세 및 관세 그리고 운임까지 포함해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로벌 특송기업 역시 구비서류 때문에 최근 1천명을 충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이다.
특히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실제로 물동량이 해상특송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국 해관은 카페리를 통한 해상특송에 이 규정을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저도 언제 닫혀질지 모를 일이어서 후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정부, 통관 정화작업 차원
한편 이번 중국세관의 갑작스런 규정변경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설왕설래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2일 23일 북경세관에 적발된 한국발 부정신고 특송화물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얘기도 있다. 즉, 한국업체들이 B류 통관을 이용해 불법 및 편법 반입을 해 왔고 그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올림픽과 엑스포를 치룬 중국세관이 통관의 선진화를 위해 정화작업을 벌이는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중 국제특송 전문기업의 S사장로부터 B류 통관 규정 강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특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채 일반 무역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견본품이나 급한 원부자재를 신속히 이동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 부분에 원래 취지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갔던 업체들의 물품들은 샘플이 아니였던 것이 많았고 이를 조사해온 중국세관이 통관 규정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기존에 인보이스 없이 진행했던 물품들을 이제는 기본적인 인보이스는 다 첨부를 해야 한다. 원래 중국 특송에 관련해서는 인보이스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중국세관에서 조차 활용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정착을 시키고 있는 단계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국으로 물건을 받으려면 해당 세관에 해외진출구 등록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업자가 수출입 등록을 해당 세관에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이 싹 무시하고 진행해 왔다. 복잡한 정식통관 운송보다는 간편한 특송 면세통관을 통해서 보내고 빨리 작업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외국에 보내는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중국세관은 이것을 정화하려 하고 있다.
다른 업체 경영자는 “이번 새 규정으로 한국 내 대중국 무역 화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꿔져야 한다”며 “기존처럼 무작위로 전화한통으로 다 처리가 되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에서의 관세는 이제 당연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 일본은 물품에 샘풀링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옷 한 벌도 관세를 내야 하는데 중국도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거기에 한국화주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송업체와 화주간에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화주들이 찾아야 하는 HS 코드를 특송업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한건에 기존에 몇배에 달하는 통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기존 한-중간 특송통관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관습상 젖어있던 통관절차를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 규정에 따르는 통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특송업계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우선 화주를 대상으로 정식 무역업 등록의 필수불가결함과 통관비용 상승 경위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면세통관 없애 한-중 특송환경 일대 변화 예고
지난 달 중순께 국제특송업계는 중국 세관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7월 1일부터 항공특송화물의 면세 통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B류(KJ2) 통관을 기존의 선별 검사에서 100% 전량검사로 전환하고 구비서류도 과세 샘플류 통관(C류, KJ3)과 같이 제출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B류통관이 없어지고 모두 정식통관하라는 소리가 아니냐면 당황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B류 통관을 통해 특송화물을 보냈던 국제특송업계는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몇몇 주요 도시에서 보였던 한시적 조치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변경된 규정을 소화하기 위해 일단 6개월간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한-중 간 항공특송화물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취재 : 김석융 부장?최인석 기자
북경세관 총본부는 지난 6월 28일. 불과 시행 3일전에 7월 1일부터 B류(KJ2)통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33호’를 공포 통지했다. 이 조치는 실제로 이 날부터 변경돼 중국 전 지역 특송화물 수출입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세관의 항공에 의한 통관은 4가지로 분류된다. ▲상품 가치가 없는 상업서류 통관을 A류(KJ1통관)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목록통관에 해당해며 면세 샘플, 광고류에 대한 통관을 B류(KJ2)라고 한다. ▲또 한국의 간이통관과 같은 선신고 간이면허 통관방식(과세샘플, 광고류)을 C류(KJ3)라 하고 ▲일반 정식통관을 D류라고 한다.
이중 이번 개정에 핵심 골자는 B류다. 북경세관 총본부는 각 성마다 틀렸던 면세 범위를 50달러(미화)로 통일시키고 선별 검사에서 100% 전량검사 후 면세 물품을 골라내 통관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관 시간도 기존 4~6시간에서 6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과세샘플건에만 사용됐던 인보이스(Invoic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품명 및 수량, 가격, 규격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중국 세관은 이를 보고 물품과 대조해 과세와 면세를 분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세관등록 세관부호(10자리), HS CODE, 통관위탁서 원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면세 기준이 넘는 화물은 간이통관도 아니고 무조건 D류(정식통관)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인보이스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해외진출구에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중간 교역에서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을 찾아 대행시켜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중요한점은 KJ2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세관은 KJ2 방식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M대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단이 들어오면 혼용물 검사해 서류를 다 첨부해서 샘플이 맞는지 확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과정이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KJ3(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내고 대신 KJ2로 볼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골라서 면세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제도중에 KJ2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6개월 동안 탄력적 통관
업계에 따르면 이 규정은 6개월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세관도 새 규정을 소화할 충분한 장치(세관 EDI)를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정책 추진 특성상 한번 바뀌 규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전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업체 임원은 “현재 너무 난립되 있는 각 성별 세관의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북경은 100달러이 샘플, 상해는 60달러, 광주는 40달러, 위해는 75달러 등 각 포트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이를 통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세관의 탄력 운영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통관을 진행하는 1급 대리점들이 세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들이 나와 있더라도 세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보이스는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1급 대리점이 한국에서 작성하기 어려우면 대행 서비스를 한다던지 하는 HS코드를 정확히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물품인지 확인하고 중량, 가격을 확인하고 통관진행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세관도 힘들기 때문에 HS 코드에 들어가는 원단은 보통 과세기준으로 35달러 혹은 4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샘플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통관시간·비용 큰 폭 증가
어쨌든 항공특송 후 B류 통관을 주로했던 국제특송업계는 규모의 대소를 떠나 큰 충격을 받았다. 당장 7월부터 한-중간 항공특송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류의 세관검사가 실제로 대폭 강화된 상태다. 구비서류 역시 C류(KJ3통관) 통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기 여파와 겹쳐 평균 물량이 거의 절반까지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
통관 비용면에서도 거의 폭탄 수준이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B류통관에서 유치가 될 경우 증치세 및 관세 그리고 운임까지 포함해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로벌 특송기업 역시 구비서류 때문에 최근 1천명을 충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이다.
특히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실제로 물동량이 해상특송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국 해관은 카페리를 통한 해상특송에 이 규정을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저도 언제 닫혀질지 모를 일이어서 후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정부, 통관 정화작업 차원
한편 이번 중국세관의 갑작스런 규정변경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설왕설래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2일 23일 북경세관에 적발된 한국발 부정신고 특송화물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얘기도 있다. 즉, 한국업체들이 B류 통관을 이용해 불법 및 편법 반입을 해 왔고 그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올림픽과 엑스포를 치룬 중국세관이 통관의 선진화를 위해 정화작업을 벌이는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중 국제특송 전문기업의 S사장로부터 B류 통관 규정 강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특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채 일반 무역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견본품이나 급한 원부자재를 신속히 이동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 부분에 원래 취지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갔던 업체들의 물품들은 샘플이 아니였던 것이 많았고 이를 조사해온 중국세관이 통관 규정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기존에 인보이스 없이 진행했던 물품들을 이제는 기본적인 인보이스는 다 첨부를 해야 한다. 원래 중국 특송에 관련해서는 인보이스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중국세관에서 조차 활용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정착을 시키고 있는 단계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국으로 물건을 받으려면 해당 세관에 해외진출구 등록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업자가 수출입 등록을 해당 세관에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이 싹 무시하고 진행해 왔다. 복잡한 정식통관 운송보다는 간편한 특송 면세통관을 통해서 보내고 빨리 작업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외국에 보내는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중국세관은 이것을 정화하려 하고 있다.
다른 업체 경영자는 “이번 새 규정으로 한국 내 대중국 무역 화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꿔져야 한다”며 “기존처럼 무작위로 전화한통으로 다 처리가 되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에서의 관세는 이제 당연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 일본은 물품에 샘풀링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옷 한 벌도 관세를 내야 하는데 중국도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거기에 한국화주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송업체와 화주간에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화주들이 찾아야 하는 HS 코드를 특송업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한건에 기존에 몇배에 달하는 통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기존 한-중간 특송통관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관습상 젖어있던 통관절차를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 규정에 따르는 통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특송업계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우선 화주를 대상으로 정식 무역업 등록의 필수불가결함과 통관비용 상승 경위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