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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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10.07.28 18:1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로 일석이조!
고급인력 채용하고 지원금…1인당 최대 870만원
청년실업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데, 그 좋은 실력자들은 모두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대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특송업계에 종사하는 경영진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보았을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보려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가 그것이다.
지난 2009년 2월에 처음 선보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형성·직업능력 배양, 원활한 인력수급 유도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송아랑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미취업자들에게는 취직의 문을 열어 주고, 중소기업들은 고급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네트워크망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시행 지침서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이에따라 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고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하게 된다.
●…자격조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운영기관에 구인등록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등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이 있다.
제외 대상으로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열외다.
인턴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한 적이 있으면 안된다.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와함께 노사분규·상습 임금체불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도 제외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고용보험 미 가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등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신청할 수가 없다.
●…신청 및 인턴 채용 : 인턴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에 따라 인턴운영계획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선정이 되면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에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 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이와다르게 실시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도 있다.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기업은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해 일간지·인터넷 등에 인턴제 모집을 공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단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기업은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채용인원은 처음 실시기업이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에서 가능하다.
여기에 앞서 실시기업은 노동부에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인턴채용 전까지 이수(기업의 경우 업무관계자 1인)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턴약정 체결 및 관리 :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해야한다. 동시에 그 사실을 운영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더불어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급여는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 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하고, 인턴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특히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해야지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아울러 2010년 인턴사업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기업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상시근로자수의 10%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최고 6개월동안 지원받게 된다.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턴을 정규직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휴업·휴직, 중도 퇴사, 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지급액이 6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금지급액 만큼을 받는다.
정규직 전환시에도 실시기업은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채용 후 2·4·6월이 각 경과한 날 이후 근로계약서·입금예급통장·출근부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같은 제도를 발빠르게 입수해 실천하는 특송업체가 있다.
바로 (주)마스타항운(대표 : 정병인)과 쥬피터익스프레스(대표 : 추동화)이다.
마스타항운의 관리부 유풍근 이사는“지난 2009년 4월에 인턴으로 다섯명을 채용했으며, 이 중 세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라며“올해 6월에 세명을 더 충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풍근 이사는“정부 지원도 장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수인력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좋다”라며“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려고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도가 빠르다”라고 소개했다.
마스타항운은 인턴채용인원 한도내에서 올해 2명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쥬피터익스프레스는 현재까지 세명의 인턴을 채용해 업무에 투입시켰다.
쥬피터익스프레스의 서비스지원본부 이미란 차장은“지난해 1월에 한명, 올해 2, 6월에 각각 두명을 채용했다”라며“지난해 입사한 직원은 현재 해외로 파견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미란 차장은“금년부터는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도지침이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란 차장은“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직원채용시 부담을 적게 갖게되며, 실력을 갖춘 인재채용이 가능하다”라고 제도의 강점을 말했다.
고급인력 채용하고 지원금…1인당 최대 870만원
청년실업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데, 그 좋은 실력자들은 모두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대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특송업계에 종사하는 경영진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보았을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보려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가 그것이다.
지난 2009년 2월에 처음 선보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형성·직업능력 배양, 원활한 인력수급 유도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송아랑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미취업자들에게는 취직의 문을 열어 주고, 중소기업들은 고급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네트워크망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시행 지침서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이에따라 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고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하게 된다.
●…자격조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운영기관에 구인등록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등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이 있다.
제외 대상으로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열외다.
인턴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한 적이 있으면 안된다.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와함께 노사분규·상습 임금체불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도 제외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고용보험 미 가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등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신청할 수가 없다.
●…신청 및 인턴 채용 : 인턴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에 따라 인턴운영계획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선정이 되면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에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 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이와다르게 실시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도 있다.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기업은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해 일간지·인터넷 등에 인턴제 모집을 공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단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기업은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채용인원은 처음 실시기업이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에서 가능하다.
여기에 앞서 실시기업은 노동부에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인턴채용 전까지 이수(기업의 경우 업무관계자 1인)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턴약정 체결 및 관리 :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해야한다. 동시에 그 사실을 운영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더불어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급여는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 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하고, 인턴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특히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해야지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아울러 2010년 인턴사업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기업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상시근로자수의 10%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최고 6개월동안 지원받게 된다.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턴을 정규직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휴업·휴직, 중도 퇴사, 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지급액이 6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금지급액 만큼을 받는다.
정규직 전환시에도 실시기업은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채용 후 2·4·6월이 각 경과한 날 이후 근로계약서·입금예급통장·출근부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같은 제도를 발빠르게 입수해 실천하는 특송업체가 있다.
바로 (주)마스타항운(대표 : 정병인)과 쥬피터익스프레스(대표 : 추동화)이다.
마스타항운의 관리부 유풍근 이사는“지난 2009년 4월에 인턴으로 다섯명을 채용했으며, 이 중 세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라며“올해 6월에 세명을 더 충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풍근 이사는“정부 지원도 장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수인력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좋다”라며“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려고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도가 빠르다”라고 소개했다.
마스타항운은 인턴채용인원 한도내에서 올해 2명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쥬피터익스프레스는 현재까지 세명의 인턴을 채용해 업무에 투입시켰다.
쥬피터익스프레스의 서비스지원본부 이미란 차장은“지난해 1월에 한명, 올해 2, 6월에 각각 두명을 채용했다”라며“지난해 입사한 직원은 현재 해외로 파견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미란 차장은“금년부터는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도지침이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란 차장은“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직원채용시 부담을 적게 갖게되며, 실력을 갖춘 인재채용이 가능하다”라고 제도의 강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