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스카이매스터,AEO획득
- parcel
- 최종 : 2010.06.10 16:40
스카이매스터, AEO 인증 획득
업무 보안 강화로 업무 효율 업그레이드
[최인석 기자 orid98@parcelherald.com]
(주)스카이매스터(대표이사 : 문진남)가 지난 6월 1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AEO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해 8월부터 AEO 인증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스카이매스터는 올해 2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심사를 거쳐 AEO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과정을 총괄한 스카이매스터 이병호 이사는 “전례가 많이 없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며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AEO 인증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매스터의 AEO 인증의 배경에는 화주의 AEO 인증획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매스터의 중요 고객사들은 이미 지난 해 AEO 시범 업체로 선정되어 인증을 획득한 상태로 AEO 인증 업체들의 파트너 관리 요건에 의해 AEO인증 업체들은 추후 입찰시에도 추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EO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과의 파트너 관계도 별도의 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AEO 인증은 업체 간 거래가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호 이사는 처음 AEO 인증을 준비하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처음 AEO 인증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새롭게 마련된 인증이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서도 인증 과정을 처음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물론 독자적으로 진행해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빠르고 안전한 인증 획득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컨설팅 업체로 청솔관세사 법인과 함께한 스카이매스터는 법규준수도 90점 이상으로 AA 획득 대상 업체로써 심사를 받고 무리 없이 AA등급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이 이사는 AEO 인증을 받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표이사의 의지를 꼽았다. 인증획득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만들고 운영을 하게 되면 각 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준비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인증 준비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법규준수도이다. 일단 법규준수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AEO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처음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이병호 이사에 따르면 각 업체별 법규 준수도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본 요건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는 안전관리와 내부통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직원들의 업무 보안은 물론, 창고의 경우 형태 및 운영 계획, CCTV 설치, 방문 인원의 신상명세와 방문 목적 확인 등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업무 규정을 만들어 실제 규정대로 실행해 AEO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실행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25개 업체가 획득한 AEO 인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AEO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AEO 신청 자격 기준을 법규준수도 85점에서 70점으로 낮춰 AEO인증 희망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AEO인증 신청업체 지원을 위해 사전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면 심사는 인증심사에 앞서 업체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수정 사항을 업체에 통보해 인증 새 심사를 통해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AEO인증 업체의 혜택 줌으로서 AEO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혜택과 업체 참여를 유도할 경우 한국 AEO의 수준이 저평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으로 적정수준의 지원과 함께 한국AEO의 수준도 높혀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병호 이사는 AEO 인증에 대해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회사 경영과 안정성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업무 보안 강화로 업무 효율 업그레이드
[최인석 기자 orid98@parcelherald.com]
(주)스카이매스터(대표이사 : 문진남)가 지난 6월 1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AEO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해 8월부터 AEO 인증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스카이매스터는 올해 2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심사를 거쳐 AEO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과정을 총괄한 스카이매스터 이병호 이사는 “전례가 많이 없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며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AEO 인증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매스터의 AEO 인증의 배경에는 화주의 AEO 인증획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매스터의 중요 고객사들은 이미 지난 해 AEO 시범 업체로 선정되어 인증을 획득한 상태로 AEO 인증 업체들의 파트너 관리 요건에 의해 AEO인증 업체들은 추후 입찰시에도 추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EO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과의 파트너 관계도 별도의 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AEO 인증은 업체 간 거래가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호 이사는 처음 AEO 인증을 준비하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처음 AEO 인증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새롭게 마련된 인증이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서도 인증 과정을 처음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물론 독자적으로 진행해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빠르고 안전한 인증 획득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컨설팅 업체로 청솔관세사 법인과 함께한 스카이매스터는 법규준수도 90점 이상으로 AA 획득 대상 업체로써 심사를 받고 무리 없이 AA등급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이 이사는 AEO 인증을 받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표이사의 의지를 꼽았다. 인증획득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만들고 운영을 하게 되면 각 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준비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인증 준비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법규준수도이다. 일단 법규준수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AEO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처음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이병호 이사에 따르면 각 업체별 법규 준수도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본 요건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는 안전관리와 내부통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직원들의 업무 보안은 물론, 창고의 경우 형태 및 운영 계획, CCTV 설치, 방문 인원의 신상명세와 방문 목적 확인 등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업무 규정을 만들어 실제 규정대로 실행해 AEO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실행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25개 업체가 획득한 AEO 인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AEO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AEO 신청 자격 기준을 법규준수도 85점에서 70점으로 낮춰 AEO인증 희망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AEO인증 신청업체 지원을 위해 사전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면 심사는 인증심사에 앞서 업체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수정 사항을 업체에 통보해 인증 새 심사를 통해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AEO인증 업체의 혜택 줌으로서 AEO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혜택과 업체 참여를 유도할 경우 한국 AEO의 수준이 저평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으로 적정수준의 지원과 함께 한국AEO의 수준도 높혀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병호 이사는 AEO 인증에 대해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회사 경영과 안정성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