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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종망연합회구성된다

  • parcel
  • 최종 : 2010.03.15 10:10
국종망연합회 운영위원회 구성된다
포워더·항공사·선사·화주·학계 참여한 통합기구 준비중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75개 관세행정시스템이 통합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사장 : 성윤갑)의 운영방향과 정책제언 및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운영연합회가 조만간 발족될 예정이다.
한국통관진흥원에서 이름을 바꾼 (재)관세종합종망은 한국관세사회·관세물류협회를 비롯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국제물류협회, 선주협회, 항공사, 관세청 시스템 개발업체, KOTRA, 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운영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종망운영위는 ▲AEO 등 통합공급망 관리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구축 ▲국가간 자료교환 ▲글로벌 화물추적 등 물류안전 기반 구축 ▲관세행정 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등에 대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방향제시와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아울러 ‘국종망’의 발전을 위한 기획·조산·컨설팅·연구를 수행하고 해외보급과 이를 위한 시장개척에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세계관세기구(WCO), UN/CEFACT 회의 참여 등 전자문서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기구가 발족하게 되면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즉 싱글위도우(Single Window)로 되어 있는 통관정보망에 이용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하게 돼 우리나라 화물 통관 부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는 통관정보 싱글윈도우化 中

한편 지난해 연말 구축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 통합공급망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처리 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다.
이미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및운영), 제327조의 2(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 지정 등), 관세청고시 제2009-121호(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으로 설립된 ‘국종망’은 사실상 글로벌 통관에서 단일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종망’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통관부문에서 단일창구를 구축하고 있는 경향에 발맞춘 것이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공급망(AEO 포함) 관리, 국가간 자료교환(DM이나 UCR), 세관중심 관세국경관리 강화로 진화하고 있으며 UN을 비롯 블록경제인 APEC, ASEAN에서도 싱글윈도를 추진하고 있다. EU 역시 유로트레이드넷(eTN)을 추진하고 있으며 IATA도 이프레이트(e-Freight)를 구축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24시간 룰(24H Rule), CSI, SFI, CTPAT 등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EU는 24시간 룰과 함께 AEO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중국, 일본 등도 각가간 자료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이같은 경향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제기돼 왔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김용식 과장은 “시스템 부문에서도 GNC(Globally Networked Customs)과 싱글위도 및 첨부서류 전자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더 나아가 국가의 싱글윈도우에서 지역 싱글윈도우로 진화해 종국에는 글로벌 싱글 윈도우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과장은 또 “‘국종망’은 싱글윈도우로서 이원화되어 있는 세관의 수출입신고와 각 요건확인 기간별 요건신청 절차를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시스템과 요건확인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한 통합단일창구 개념의 정보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신고인이 한번의 세관신고로 수입신고 뿐만 아니라 검사·검역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확인신청부터 승인확인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요건확인 기관 간의 신고항목을 표준화함으로써 자료의 중복 입력으로 인한 불편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했으며 신청인, 요건확인기관, 관세청간  공동으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입출항 보고, 적하목록 제출, 화물 반출입 신고 등 관세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 납부 등의 서비스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밖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 각종 신고·신청·증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 조회 및 전송 서비스 ▲ 세관장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서비스 ▲ 수출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 서비스 ▲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 사전안네 등 정보제공 서비스 ▲ 체화물품 전자입찰 서비스 ▲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 ▲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 ▲ 관세행정 관련 전자문서보관 ▲ 그밖의 관세청 관련 전자적 업무처리 및 전자문서보관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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