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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무협회, 선사 부대비 신설 및 인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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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12.22 11:17
정기선사들이 컨테이너 봉인에 따른 수수료(Seal Charge)를 일방적으로 신설한 것은 물론 해상화물 운송서류 작성에 따른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회장 : 사공일)에 따르면 정기선사들이 지난 12월 15일부터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발급 건당 현행 1만 9,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무려 31%나 인상하겠다고 하주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송아랑 기자

대형 국적선사들을 중심으로 정기선사들은 외국에서는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는 컨테이너봉인 수수료(Seal Charge)라는 명목의 부대비를 신설해 지난 12월 15일부터 컨테이너당 3,000원을 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무역업계는 물론 국제물류주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소식에 무역업계는“봉인 비용을 포함한 컨테이너 관리비용은 해상운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선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별도의 부대비를 신설해 부과하려는 것은 선사의 횡포”라고 전했다.
또한“서류발급비의 경우도 전자서류(EDI)시스템 도입 이후 인력 절감 등의 효과에 힘입어 오히려 인하요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요율 인상을 단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현황 : 현재 STX Pan Ocean과 흥아해운의 경우는 지난 12월 15일, 16일에 각각 컨테이너봉인 수수료를 컨테이너당 3,000원 또는 3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완하이해운 등 3사가 각각 3,000원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서류발급비가 건당 1만 9,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30%이상 인상됐다.
이에대해 한 선사 관계자는“과거 컨테이너봉인 관련 비용을 운임으로 충당했다”며 “하지만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해당비용을 별도 신설해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서류발급비 인상관련해서 선사 관계자는“수년간 서류발급비가 동결된 반면 인건비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점 :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는 컨테이너봉인 수수료의 부과 근거가 불명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 관리의 책임은 선사에 있고 관련비용은 운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부대비를 신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협회는“선사들이 운임 구성요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새로운 부대비를 신설할 경우 운임의 왜곡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한번 신설된 부대비용은 운임이 급등하고 경영환경이 개선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아 선사측의 논리는 모순된다”라고 평가하며“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Seal Charge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정기선사들은 외국에서 Seal Charge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만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려하고 있다”며“중국, 홍콩 등지에서 선사들이 Seal Charge 부과를 시도했으나 화주와 정부의 반대로 철회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서류발급비 인상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서류발급비는 전자서류시스템 도입이후 인력 절감 등의 효과에 힘입어 오히려 인하 요인이 높으나 선사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요율 인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대응 : 이에 협회는“선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요율의 부대비를 신설하고 인상한 것은 담합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선사들은 또한 해상운임 및 부대비조정시 하주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규(해운법 제 29조)의 절차마저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선사들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컨테이너봉인 수수료에서 134억원, 서류발급비에서 390억원 등 해상운임 부대비에서만 연간 52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액이 발생한다”며“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주협의회는 부과근거도 명확치 않고 적법절차마저 결여한 이번 부대비 신설 및 인상 조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더나아가 선사들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사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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