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TSA, 1월 15일부터 ERC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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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12.21 16:40
태평양항로운임안정화협정(TSA) 회원 선사들이 오는 1월 15일부터 긴급매출할증료(Emergency Revenue Charg ; ERC)를 부과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 갱신이 끝나는 내년 중순까지 TEUE당 320달러, FEU당 400달러, FEU 하이큐빅 컨테이너 당 450달러, 45피트 컨테이너당 505달러를 각각 징수할 방침이다.
선사측은 현재 운항비용의 증가로 인해 운영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선사매출상쇄대비책인 ERC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ERC적용은 최근 있었던 GRI(긴급운임인상) 조치와는 별개로 잠정조치임을 TSA 그룹은 설명했다. TSA선사들은 지난 12월 초 미서부 항만간 및 로컬카고에 대해 FEU당 800달러, 멀티모덜 복합운송에 대해 FEU당 1,000달러의 GRI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새해 5월에 있을 화주운임우대계약 시준 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S관계자는 "2009년 한해동안 TSA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수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선사들이 내년 새 계약까지 현재 운임으로 도저히 버틸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ERC 적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TSA는 현재 유류가격이 2009년 초 대배히 81%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미국 서안 운항 편도 비용이 한 항차당 52만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미국 동안향 비용은 72달러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까지 미서안향(걸프 포함) BAF를 FEU당 348달러를 부과할 예정이고 미동안향은 689달러를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관련 배기가스유출 감소를 위해 운항비용을 축소를 위해 미연방해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석융 기자
선사측은 현재 운항비용의 증가로 인해 운영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선사매출상쇄대비책인 ERC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ERC적용은 최근 있었던 GRI(긴급운임인상) 조치와는 별개로 잠정조치임을 TSA 그룹은 설명했다. TSA선사들은 지난 12월 초 미서부 항만간 및 로컬카고에 대해 FEU당 800달러, 멀티모덜 복합운송에 대해 FEU당 1,000달러의 GRI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새해 5월에 있을 화주운임우대계약 시준 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S관계자는 "2009년 한해동안 TSA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수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선사들이 내년 새 계약까지 현재 운임으로 도저히 버틸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ERC 적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TSA는 현재 유류가격이 2009년 초 대배히 81%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미국 서안 운항 편도 비용이 한 항차당 52만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미국 동안향 비용은 72달러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까지 미서안향(걸프 포함) BAF를 FEU당 348달러를 부과할 예정이고 미동안향은 689달러를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관련 배기가스유출 감소를 위해 운항비용을 축소를 위해 미연방해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