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창고료 높으면 포워더 수입 LCL배정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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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11.23 18:21
관세청은 지난 11월 3일자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포워더와 보세창고업체간의 리베이트 억제에 나섰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화주로부터 화물배정권을 위임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가 CFS 등 관련 보세창고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창고는 화주에게 높은 보관료를 징수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포워더와 창고업체간 과도한 리베이트가 있을 경우 포워더의 화물보관배정권을 박탈해 세관 지정 보세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으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제4조 화물분류기준' 조항에서 3항을 신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치 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로 강제 보관한다"고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에 화물보관료가 톤당 500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기준으로 2만~5만원으로 크게 급등했다"며 "이는 포워더와 창고간의 리베이트가 높아지면서 창고업체가 보관요율 자율화를 근거로 수입 화주에게 터무니없는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과 함께 포워더-창고 간 리베이트를 제한한다면 불편부당한 창고보관료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창고의 현대화·지능화를 유도하고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FID 등 IT 기반의 실시간 반출입관리가 가능한 보세구역의 반출입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차원에서 창고업체가 보세화물의 신시간 반출입 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반출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고시 제10조의 2 '반출 확인 및 반출신고)을 신설했다. / 김석융 부장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화주로부터 화물배정권을 위임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가 CFS 등 관련 보세창고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창고는 화주에게 높은 보관료를 징수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포워더와 창고업체간 과도한 리베이트가 있을 경우 포워더의 화물보관배정권을 박탈해 세관 지정 보세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으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제4조 화물분류기준' 조항에서 3항을 신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치 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로 강제 보관한다"고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에 화물보관료가 톤당 500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기준으로 2만~5만원으로 크게 급등했다"며 "이는 포워더와 창고간의 리베이트가 높아지면서 창고업체가 보관요율 자율화를 근거로 수입 화주에게 터무니없는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과 함께 포워더-창고 간 리베이트를 제한한다면 불편부당한 창고보관료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창고의 현대화·지능화를 유도하고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FID 등 IT 기반의 실시간 반출입관리가 가능한 보세구역의 반출입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차원에서 창고업체가 보세화물의 신시간 반출입 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반출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고시 제10조의 2 '반출 확인 및 반출신고)을 신설했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