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AEO인증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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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11.19 09:33
AEO 공인인증에 대한 업계 관심 증대
통관간소화 납세편의 제공 실질적인 효과 기대
공인인증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
지난 10월 27일 무역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EO 국내 도입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AEO 인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미 국제무역의 중심이랄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시행에 들어간 AEO 제도는 반드시 획득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그 관심도는 더욱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AEO 공인인증제도의 설명과 함께 국내 최초로 AEO 인증을 획득한 조양국제물류(주)의 사례발표가 이어져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인석 기자
미국의 9.11테러이후 보안문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흐름을 위해 마련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증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각국 세관으로부터 설실성을 공인받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한다.
AEO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인 성실기준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통일된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결국 AEO제도는 지금까지의 업체에 대한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방식에서, 업체와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관리(Informed Complianc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AEO제도 도입은 관세행정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EO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정절차를 가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기업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효과를 파생시킨다.
이미 미국, EU 27개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전세계 무역의 중심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어 AEO 인증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검사축소, 신속통관, 절차감소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인 등급에 따른 차등은 있겠지만 검사비율 하향 등 물품 검사상의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등급인 ‘AAA'을 받을 경우 관세행정상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법규준수관리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수출입관리 우수사례 보유 내역을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업체현황을 분석·평가해 기준에 부족한 사항은 보완해야 한다. 또한 관세행정상 법규준수도가 높아야 하며, 이러한 법규 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정도의 재무건전성, 세계기준에 충족할 정도의 안전관리 수행이 있어야 한다.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장 수와 위치, 사업장 면적, 직원 수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법령상의 서류심사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며, 현장심사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다.
체계적인 준비가 우선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AEO 인증을 획득한 조양국제물류도 인증 획득을 위해 많은 준비과정을 겪었다.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이번 인증을 준비하며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인원과 문서 작업할 인원, 시설관련 업무를 할 인원, 회계경리 등을 총 망라한 TF팀을 구성하고 TF팀원들의 업무 독립성 보장 및 인증 준비에 주력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거져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직원교육에 AEO관련 업무 추가해 기존 업무에 AEO에 필요한 기록 및 대장관리, 업무절차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추가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체 점검도 실시했다.
또한 내부통제 재정비차원에서 업무프로세스 상에 검증 및 체크 기능 추가하고 물품 취급 시 화물의 손상 및 위협물품에 대한 이상 보고 체제 재구축했으며 시설관리 시 분기별 주기에서 월별 주별 주기로 단축 관리했다.
시설보완차원에서는 경비원+CCTV[4채널]에서 경비원 + CCTV[36채널]로 Security 기능 확대 동작감지센서 증설하고 정문 및 후문 출입구 차단기 및 스틸바 설치, 창고동내 현황 도크 화물과 인원 출입구 분리 및 현황과 화물 격리를 위한 자바라 설치, 각 사무소별 출입통제하고 지문인식기 설치 및 출입구 및 주요시설 CCTV 촬영 및 녹화하게 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친내 인증을 획득한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이번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 테러위협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심각성은 부족했고 외국(미국 등)의 시설보안이나 물품취급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정확한 법규준수도 평가나 이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부족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AEO 인증 제도에 대해 기업 규제수단이 아니고 자발적인 협력 프로그램이고 인증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정확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관간소화 납세편의 제공 실질적인 효과 기대
공인인증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
지난 10월 27일 무역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EO 국내 도입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AEO 인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미 국제무역의 중심이랄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시행에 들어간 AEO 제도는 반드시 획득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그 관심도는 더욱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AEO 공인인증제도의 설명과 함께 국내 최초로 AEO 인증을 획득한 조양국제물류(주)의 사례발표가 이어져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인석 기자
미국의 9.11테러이후 보안문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흐름을 위해 마련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증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각국 세관으로부터 설실성을 공인받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한다.
AEO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인 성실기준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통일된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결국 AEO제도는 지금까지의 업체에 대한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방식에서, 업체와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관리(Informed Complianc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AEO제도 도입은 관세행정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EO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정절차를 가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기업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효과를 파생시킨다.
이미 미국, EU 27개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전세계 무역의 중심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어 AEO 인증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검사축소, 신속통관, 절차감소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인 등급에 따른 차등은 있겠지만 검사비율 하향 등 물품 검사상의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등급인 ‘AAA'을 받을 경우 관세행정상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법규준수관리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수출입관리 우수사례 보유 내역을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업체현황을 분석·평가해 기준에 부족한 사항은 보완해야 한다. 또한 관세행정상 법규준수도가 높아야 하며, 이러한 법규 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정도의 재무건전성, 세계기준에 충족할 정도의 안전관리 수행이 있어야 한다.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장 수와 위치, 사업장 면적, 직원 수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법령상의 서류심사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며, 현장심사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다.
체계적인 준비가 우선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AEO 인증을 획득한 조양국제물류도 인증 획득을 위해 많은 준비과정을 겪었다.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이번 인증을 준비하며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인원과 문서 작업할 인원, 시설관련 업무를 할 인원, 회계경리 등을 총 망라한 TF팀을 구성하고 TF팀원들의 업무 독립성 보장 및 인증 준비에 주력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거져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직원교육에 AEO관련 업무 추가해 기존 업무에 AEO에 필요한 기록 및 대장관리, 업무절차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추가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체 점검도 실시했다.
또한 내부통제 재정비차원에서 업무프로세스 상에 검증 및 체크 기능 추가하고 물품 취급 시 화물의 손상 및 위협물품에 대한 이상 보고 체제 재구축했으며 시설관리 시 분기별 주기에서 월별 주별 주기로 단축 관리했다.
시설보완차원에서는 경비원+CCTV[4채널]에서 경비원 + CCTV[36채널]로 Security 기능 확대 동작감지센서 증설하고 정문 및 후문 출입구 차단기 및 스틸바 설치, 창고동내 현황 도크 화물과 인원 출입구 분리 및 현황과 화물 격리를 위한 자바라 설치, 각 사무소별 출입통제하고 지문인식기 설치 및 출입구 및 주요시설 CCTV 촬영 및 녹화하게 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친내 인증을 획득한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이번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 테러위협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심각성은 부족했고 외국(미국 등)의 시설보안이나 물품취급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정확한 법규준수도 평가나 이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부족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AEO 인증 제도에 대해 기업 규제수단이 아니고 자발적인 협력 프로그램이고 인증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정확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