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별통관 국정감사서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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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10.26 11:12
1년전 재연…특별통관제도 국정감사서 ‘난타’
9월 10일 일제 개봉 검사 “사전 통지 의혹 제기”
“당일 고객들에게 반출지연 고지한 것 뿐” 특송업체 반박
마치 작년 이맘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가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특송통관관리를 심하게 질타했고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수입 특송물품 통관에 대한 의혹성 보도를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재현한 듯하다.
그동안 관세청은 특송통관고시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나 국감의 ‘생리상’ 칭찬보다는 지적이 훨씬 많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을 위해 마련된 특별통관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지난 9월 10일에 있었던 불시 전략 개봉 검사가 특송업체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특송업계 측에서는 “의원들이 너무 억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품으면서도 향후 관세청의 특송통관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를 모으고 있다. /김석융 기자
지난 10월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본연의 업무의 세수입조달과 관련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국감위원들로부터 촉구되는 한편, 국민건강위해물품의 상당수가 간소화된 특송물품으로 위장해 국내 수입되는 현실을 진단하며 관세청이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특송업체의 불법 수입 문제점과 세관과 업계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특수통관에 대해 지난 해 국정감사 이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601개 업체 중 65%인 390개 업체가 지정 취소를 당하는 등 관세청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통관에 적발된 구매대행업체의 과감한 제제 ▲일반화물과 특송물품의 통관기준 차별화 ▲세관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통한 유착근절 및 내부감사와 불시점검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박병석 의원 “사전 고지 의혹 제기”
이날 박 의원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물품들로 태반을 이용한 화장품, 최음제 등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관세청은 특수통관을 이용한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불시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들의 단속 피해가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관세청이 인천 공항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특송물품에 대해 100% 개장검사를 했을 때는 348건이 적발됐던 수입금지 물품이 11일 통관건수의 4.4%를 개장검사 했을 때는 232건, 12일 5.4%를 검사했을 때는 379건이 적발됐다. 특송물품 100%를 조사했을 때보다 일부만 조사했을 때의 적발건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지난 9월 11일 실시한 김포세관도 목록통관건수 5,181건의 11.8%를 개장 검사해 106건을 적발했으나 10일은 4,508건 중 118건 적발에 그쳤다는 것은 개장검사 비율로 따질 때 얻은 성과가 너무 적어 의혹이 간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특송물품 전체에 대해 개장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을 당시 홈페이지에 전량개장 검사로 인한 물품 수령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세관직원들이 대행업체나 특송업체 등 한정된 특수고객을 상대하는 만큼 이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관세직원들의 인력을 순환보직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불시 개장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송업체 “배송지연 고지는 의무”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특송업계 측은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제시된 특송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날짜는 9월 10일 개장검사 당일 날짜에 올려진 것이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특송통관 업무를 오전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세관에서 당일 업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일제 개봉을 한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이를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게시한 것이 틀림없다”며 “이를 알리는 것은 서비스 제공업자로서는 당연한 것인데 마치 그 전에 세관으로부터 미리 통지받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박병석 의원 측을 비난했다.
허용석 관세청장도 답변을 통해 “특송은 신속성이 생명인 만큼, 특송업체가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띄웠을 수도 있다”고 해명한 뒤, “보다 정확히 진상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른 특송업체 관계자는 “작년에서 방송과 국감에서 마친 세관원들과 특송업체간의 은밀한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바람에 1년 내내 특송통관 전체가 마비가 걸릴만큼 강화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와 더불어 같은 내용을 방송보도가 나와 또다시 해외구매 특송통관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크게 우려했다.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매년 적발율이 증가 중임을 제시했다.
관세청의 관세 미납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지난 5년간 관세청이 결손처분한 금액이 3,468억원에 달함을 지목하며, “체납자 상당수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하는 바람에 추가징수 가능한 100억원 상당이 방치돼는 등 막대한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뒤를 이어 5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비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부실한 체납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 의원은 “최근 5년간 관세체납자 실태를 보면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체납 구간별로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등 고액체납자에게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관세청은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는 특별 통관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지정제도를 통한 수입물량은 2005년 350만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650만건으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냈다.
9월 10일 일제 개봉 검사 “사전 통지 의혹 제기”
“당일 고객들에게 반출지연 고지한 것 뿐” 특송업체 반박
마치 작년 이맘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가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특송통관관리를 심하게 질타했고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수입 특송물품 통관에 대한 의혹성 보도를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재현한 듯하다.
그동안 관세청은 특송통관고시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나 국감의 ‘생리상’ 칭찬보다는 지적이 훨씬 많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을 위해 마련된 특별통관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지난 9월 10일에 있었던 불시 전략 개봉 검사가 특송업체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특송업계 측에서는 “의원들이 너무 억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품으면서도 향후 관세청의 특송통관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를 모으고 있다. /김석융 기자
지난 10월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본연의 업무의 세수입조달과 관련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국감위원들로부터 촉구되는 한편, 국민건강위해물품의 상당수가 간소화된 특송물품으로 위장해 국내 수입되는 현실을 진단하며 관세청이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특송업체의 불법 수입 문제점과 세관과 업계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특수통관에 대해 지난 해 국정감사 이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601개 업체 중 65%인 390개 업체가 지정 취소를 당하는 등 관세청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통관에 적발된 구매대행업체의 과감한 제제 ▲일반화물과 특송물품의 통관기준 차별화 ▲세관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통한 유착근절 및 내부감사와 불시점검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박병석 의원 “사전 고지 의혹 제기”
이날 박 의원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물품들로 태반을 이용한 화장품, 최음제 등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관세청은 특수통관을 이용한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불시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들의 단속 피해가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관세청이 인천 공항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특송물품에 대해 100% 개장검사를 했을 때는 348건이 적발됐던 수입금지 물품이 11일 통관건수의 4.4%를 개장검사 했을 때는 232건, 12일 5.4%를 검사했을 때는 379건이 적발됐다. 특송물품 100%를 조사했을 때보다 일부만 조사했을 때의 적발건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지난 9월 11일 실시한 김포세관도 목록통관건수 5,181건의 11.8%를 개장 검사해 106건을 적발했으나 10일은 4,508건 중 118건 적발에 그쳤다는 것은 개장검사 비율로 따질 때 얻은 성과가 너무 적어 의혹이 간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특송물품 전체에 대해 개장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을 당시 홈페이지에 전량개장 검사로 인한 물품 수령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세관직원들이 대행업체나 특송업체 등 한정된 특수고객을 상대하는 만큼 이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관세직원들의 인력을 순환보직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불시 개장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송업체 “배송지연 고지는 의무”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특송업계 측은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제시된 특송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날짜는 9월 10일 개장검사 당일 날짜에 올려진 것이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특송통관 업무를 오전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세관에서 당일 업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일제 개봉을 한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이를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게시한 것이 틀림없다”며 “이를 알리는 것은 서비스 제공업자로서는 당연한 것인데 마치 그 전에 세관으로부터 미리 통지받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박병석 의원 측을 비난했다.
허용석 관세청장도 답변을 통해 “특송은 신속성이 생명인 만큼, 특송업체가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띄웠을 수도 있다”고 해명한 뒤, “보다 정확히 진상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른 특송업체 관계자는 “작년에서 방송과 국감에서 마친 세관원들과 특송업체간의 은밀한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바람에 1년 내내 특송통관 전체가 마비가 걸릴만큼 강화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와 더불어 같은 내용을 방송보도가 나와 또다시 해외구매 특송통관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크게 우려했다.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매년 적발율이 증가 중임을 제시했다.
관세청의 관세 미납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지난 5년간 관세청이 결손처분한 금액이 3,468억원에 달함을 지목하며, “체납자 상당수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하는 바람에 추가징수 가능한 100억원 상당이 방치돼는 등 막대한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뒤를 이어 5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비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부실한 체납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 의원은 “최근 5년간 관세체납자 실태를 보면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체납 구간별로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등 고액체납자에게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관세청은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는 특별 통관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지정제도를 통한 수입물량은 2005년 350만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650만건으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