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인천세관, LCL화물 통관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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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10.01 13:11
LCL화물이 FCL화물로 부두직통관되는 위장반입 사례 늘어
일자별ㆍ행위자별ㆍ모선별 10건 이하 10만원, 10건 초과 20만원 과태료 부과
최근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해 부두직통관 등을 시도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소량ㆍ다품종화물(LCL화물)을 운송하면서 실화주별로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고 마치 FCL화물인 것처럼 반입(선사로부터 Master B/L 발행)해 부두직통관 등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인천세관은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반입하려다 적발된 고위험 화물에 대한 통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한 부두직통관이나, 일반 보세창고 반입후 수입신고, 관리 대상화물 선별과정에서 적발된 화물 등은 적하목록 정정완료시까지 신고서 처리 등이 보류되고 통관지원과로 통보되어진다.
통관지원과에서는 포워더가 실화주별 House B/L을 추가하면 적하목록 정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수입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과태료는 일자별ㆍ행위자별ㆍ모선별 10건 이하의 경우는 10만원, 10건 초과의 경우는 20만원이 부과된다.
포워더 및 관세사는 실화주별 House B/L 을 추가하는 적하목록 정정신청 및 정정완료 후 실화주별로 관할 수입부서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수입통관부서는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을 실화주별로 B/L 추가 후 수입 신고시 검사생략, 기타의 경우에는 수작업 검사로 선별하여 정밀검사 후 통관처리하게 된다.
또한 Master B/L 로 반입된 화물의 실화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분할수입신고를 허용된다. 단 실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House B/L 추가 적하목록을 정정 후 실화주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송아랑 기자
일자별ㆍ행위자별ㆍ모선별 10건 이하 10만원, 10건 초과 20만원 과태료 부과
최근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해 부두직통관 등을 시도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소량ㆍ다품종화물(LCL화물)을 운송하면서 실화주별로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고 마치 FCL화물인 것처럼 반입(선사로부터 Master B/L 발행)해 부두직통관 등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인천세관은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반입하려다 적발된 고위험 화물에 대한 통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한 부두직통관이나, 일반 보세창고 반입후 수입신고, 관리 대상화물 선별과정에서 적발된 화물 등은 적하목록 정정완료시까지 신고서 처리 등이 보류되고 통관지원과로 통보되어진다.
통관지원과에서는 포워더가 실화주별 House B/L을 추가하면 적하목록 정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수입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과태료는 일자별ㆍ행위자별ㆍ모선별 10건 이하의 경우는 10만원, 10건 초과의 경우는 20만원이 부과된다.
포워더 및 관세사는 실화주별 House B/L 을 추가하는 적하목록 정정신청 및 정정완료 후 실화주별로 관할 수입부서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수입통관부서는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을 실화주별로 B/L 추가 후 수입 신고시 검사생략, 기타의 경우에는 수작업 검사로 선별하여 정밀검사 후 통관처리하게 된다.
또한 Master B/L 로 반입된 화물의 실화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분할수입신고를 허용된다. 단 실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House B/L 추가 적하목록을 정정 후 실화주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송아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