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대복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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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9.29 16:43
"특송통관 질서 강화 계속할 것"
상용 특송화물과 상업샘플 구분 명확히 할 방침
수입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특송통관고시가 개정되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송통관고시 개정의 중심에는 관세청 통관지원국이 있다. 지난 8월 19일 본지는 이대복 관세청 통관국장과 만나 특송통관고시개정 배경과 향후 특송통관 관리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마침 이대복 통관국장은 지난 9월 8일 인천공항세관장으로 임명된 바 있어 향후 특송통관 관리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김석융 본지 편집인/부장
Q. 지난 7월 특송통관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 1년간 특송통관 분야에 격변의 시기. 2004년 목록통관 개시 후 많은 혜택을 업체들에게 부여했으나 결론적으로 매우 혼탁한 질서라는 악영향이 생겼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질서를 바로 잡고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특송통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Q. 사실상의 특송통관 강화로 다른 대형업체에 수혜가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체국EMS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시 강화로 인해 민간업체의 물량이 우체국EMS로 몰린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검사는 가장 철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계상으로도 지난 상반기 우체국EMS 반입물량이 25.8%로 줄었는데 이는 민간업체 물량이 우체국EMS로 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의 통관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건에 대해서는 2차 3차 검사를 하고 있고 수하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우체국EMS의 불법반입화물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것이 검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체국EMS로의 통관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Q. 우체국EMS에 대한 목록통관제도 시행에 대해 WCO와 UPU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최근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측에서 사전 목록통관 정보를 전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면 과제인 것은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목록통관정보를 어떤 언어로 통일하느냐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9월 중에 홍콩에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Q. 다른 외국 세관을 두루 조사하신 것으로 압니다. 인상깊었던 내용과 시사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특송통관 제도와 프로세스를 비교·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중국, 동남아 각국, 미국, 캐나다 등의 특송통관 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깊은 곳은 지난 7월 24일에 방문했던 미국·캐나다였습니다. 이 두나라의 특송통관제도는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목록·간이통관(Informal)과 일반통관(Formal)의 비율이 3 대 7의 비율이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인 셈입니다. 특히 목록 기준도 우리나라의 100달러보다 높은 건당 200달러 미만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시 4단계로 나눠 구분관리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상용품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통관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체특송통관시설에 대해서는 대형 글로벌 업체 외에는 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관원들이 직접 개봉검사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특송통관 절차가 그동안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업체와의 신뢰(자체특송통관에 대한 MOU)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결국 지난해 10월 이후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Q. 신고오류 특송화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 시행 전 시뮬레이션 결과 엄청난 양의 신고오류 건이 발생됐으나 시행 이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과태료 심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부과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3단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키로 했습니다. 1차는 월 건당 100건 이하일 경우 품목, 수량, 원산지(?) 등 3가지에만 적용해 건당 5만원을 부과키로 했고 2차 월 100건에서 200건미만 일 경우 기존 과태료 고시와 같이 8개 품목에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월 200건 이상일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 건당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송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자체특송통관장에 대한 시설 기준 및 등록·운영 기준을 높인 것에 대해 지정장치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건 오해 입니다. 특송 통관을 전반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체시설은 물동량이 많을 경우 정확한 시설 기준에 따를 경우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통관시설 운영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업체들은 포워딩 기능으로 간주해 지정장치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지정특송통관장치장에서의 목록통관료를 기존 건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Q. 향후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상용 특송화물과 상업샘플에 대한 구분을 향후 명확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에서는 상업 샘플 화물에 대해 천공, 표식 등 확실한 구분을 해놓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 현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점차적인 확대실시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상용 특송화물과 상업샘플 구분 명확히 할 방침
수입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특송통관고시가 개정되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송통관고시 개정의 중심에는 관세청 통관지원국이 있다. 지난 8월 19일 본지는 이대복 관세청 통관국장과 만나 특송통관고시개정 배경과 향후 특송통관 관리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마침 이대복 통관국장은 지난 9월 8일 인천공항세관장으로 임명된 바 있어 향후 특송통관 관리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김석융 본지 편집인/부장
Q. 지난 7월 특송통관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 1년간 특송통관 분야에 격변의 시기. 2004년 목록통관 개시 후 많은 혜택을 업체들에게 부여했으나 결론적으로 매우 혼탁한 질서라는 악영향이 생겼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질서를 바로 잡고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특송통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Q. 사실상의 특송통관 강화로 다른 대형업체에 수혜가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체국EMS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시 강화로 인해 민간업체의 물량이 우체국EMS로 몰린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검사는 가장 철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계상으로도 지난 상반기 우체국EMS 반입물량이 25.8%로 줄었는데 이는 민간업체 물량이 우체국EMS로 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의 통관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건에 대해서는 2차 3차 검사를 하고 있고 수하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우체국EMS의 불법반입화물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것이 검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체국EMS로의 통관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Q. 우체국EMS에 대한 목록통관제도 시행에 대해 WCO와 UPU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최근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측에서 사전 목록통관 정보를 전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면 과제인 것은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목록통관정보를 어떤 언어로 통일하느냐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9월 중에 홍콩에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Q. 다른 외국 세관을 두루 조사하신 것으로 압니다. 인상깊었던 내용과 시사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특송통관 제도와 프로세스를 비교·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중국, 동남아 각국, 미국, 캐나다 등의 특송통관 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깊은 곳은 지난 7월 24일에 방문했던 미국·캐나다였습니다. 이 두나라의 특송통관제도는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목록·간이통관(Informal)과 일반통관(Formal)의 비율이 3 대 7의 비율이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인 셈입니다. 특히 목록 기준도 우리나라의 100달러보다 높은 건당 200달러 미만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시 4단계로 나눠 구분관리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상용품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통관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체특송통관시설에 대해서는 대형 글로벌 업체 외에는 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관원들이 직접 개봉검사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특송통관 절차가 그동안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업체와의 신뢰(자체특송통관에 대한 MOU)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결국 지난해 10월 이후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Q. 신고오류 특송화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 시행 전 시뮬레이션 결과 엄청난 양의 신고오류 건이 발생됐으나 시행 이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과태료 심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부과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3단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키로 했습니다. 1차는 월 건당 100건 이하일 경우 품목, 수량, 원산지(?) 등 3가지에만 적용해 건당 5만원을 부과키로 했고 2차 월 100건에서 200건미만 일 경우 기존 과태료 고시와 같이 8개 품목에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월 200건 이상일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 건당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송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자체특송통관장에 대한 시설 기준 및 등록·운영 기준을 높인 것에 대해 지정장치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건 오해 입니다. 특송 통관을 전반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체시설은 물동량이 많을 경우 정확한 시설 기준에 따를 경우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통관시설 운영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업체들은 포워딩 기능으로 간주해 지정장치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지정특송통관장치장에서의 목록통관료를 기존 건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Q. 향후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상용 특송화물과 상업샘플에 대한 구분을 향후 명확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에서는 상업 샘플 화물에 대해 천공, 표식 등 확실한 구분을 해놓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 현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점차적인 확대실시를 단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