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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인천세관, 묻지마'컨'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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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7.31 03:20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불량먹거리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항을 통한 민생침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고,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8월 1일이후부터 관세법규 등을 위반하여 민생침해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운송주선한 포워더에 대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세관에서 부여한 ‘세관등록부호(영문 4자리)’ 사용을 정지하고 세관등록부호 사용정지 이후에도 관세법규 등을 재차 위반한 경우, 당해 포워더가 취급하는 LCL화물은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특별관리하게 된다.
세관이 파악한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포워더의 유형으로는 ▲화주에게 화물에 대한 상세자료(detail list)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관대행업체(관세사 등)에 통관자료의 일부만 제공해 수입신고를 일부 누락시켜 실제 수화주별로 House B/L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Paper Company(유령수입화주) 등 제3자 명의로 수입통관한 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포워더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포워더를 대리해 적하목록 등을 작성 및 신고한 경우 ▲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출입업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포워더들은 모두 세관등록부호 사용을 정지당하게 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등록부호 사용을 정지당한 포워더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없어 LCL화물에 대한 창고배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럴경우 수출입화주나 관련 물류업계(포워더, 관세사, 보세창고, 선사 등)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므로, 자연히 관세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수출입업체는 부당한 물류비부담이 완화되고, 불법물품과 함께 반입되면서 야기되는 물류지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관에서는 동 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관세사 및 보세창고 운영인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고 27일에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및 각급 물류관련 단체(협회) 등에게'화물운송주선업자 준수사항'을 통보했다. 또한 향후 인천항 물류설명회 및 최신 물류정보한마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책의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포워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포워더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국제물류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국제물류협회, 관세물류협회, 관세사회, 무역협회 등 물류관련 대표자로 '인천항 LCL화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도열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 추진과 관련, "선량한 포워더의 화물운송 주선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포워더의 법규준수도를 더욱 높여 중소 수출입업체의 물류비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먹거리 안전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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