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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송·전자상거래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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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7.28 18:08
수입 특송·전자상거래 고시 대폭 개정  
자체통관시설 및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강화        
자체배송 의무화로 홀셀러 자가통관장 악영향 전망

드디어 고시가 나왔다.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관세청의 수입특송화물에 대한 관리강화 노력이 최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법정비의 마침표를 찍었다. 과태료, 자가통관장 표준레이아웃 및 자격요건 등이 지금까지 지침 수준이이었지만 이제 법의 범주로 포함되면서 엄격히 지켜야 할 내용이 됐다.
이 ‘고시들’이 수입특송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국제특송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고시신설(관세청고시 1호) 이래 잇따라 만들어졌던 자가특송통관장에 대해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소 특송업체들의 홀셀러를 담당하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새기준을 맞출 수 있는 통관장은 글로벌 특송기업들과 대형 택배사들 그리고 지정장치장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석융 부장 · 송아랑 기자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의 법적성격 명확화, ▲관세법에 근거한 용어정의,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 승인요건 강화,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의 취급화물 명확화, ▲특송물품에 대한 관리강화,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특송업무부서 부담완화로 신속통관 도모, ▲특송물품에 대한 X-ray 검색기 검사주체를 명확히 규정, ▲특송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특성에 따라 특송 창고내 장치장소를 별도 구분하여 장치 및 보관,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배제기준(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특송물품의 X-ray 검색기 및 판독직원 운용에 관한 사항, ▲결탁에 의한 밀수방지사항을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및 협정체결사항으로 규정, ▲특송업체 평가 및 차등관리, 자체조사·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규정 신설, ▲청문 대상 및 절차 명확화 등 14가지가 확정·고시돼 지난 7월 15일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관세청은 “특급탁송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마약류, 가짜상품(짝퉁) 등을 자체 선별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통관(목록통관, 간이통관)의 특례를 세관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며 “최근 이러한 특송물품의 자율관리체제를 악용하여 마약·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 및 불법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의 반입통로로 특송물품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업체의 자체 선별기능을 높이기 위한 시설·장비·검색인력 등의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 함으로써 마약·총기류·가짜상품 등 불법물품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Global Standard 수준의 선진화된 시설, 검색장비 및 X-ray 검색 전문인력 확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체시설업체 자체 배송해야
한편 개정된 고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의 법적성격 명확화(제3-2조) : 관세청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를 세관장의 승인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서는 자본금 5억원을 특송업체(현재 3억원)까지 포함하려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에 한해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관세법에 근거한 용어정의(제1-2조) : 특송업체(법 제222조 제1항 제5호), 통관목록(법 제254조의2) 을 재정의 했다.
■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 승인요건 강화(제3-2조) :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의한 글로벌 수준의 창고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독영상-신고내역이 동시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 판독 시스템’ 및 검사대상과 검사생략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자동분류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 판독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 이상을 채용한다.
■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의 취급화물 명확화(제3-2조, 제3-3조) : 자사운송물품 및 자사운송주선물품만 자체시설 을 이용한다. 타사운송주선물품을 취급코자 할 때는 세관지정장치장을 사용해야 한다.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가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물품만을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체시설이용은 승인취소가 된다.
■ 특송물품에 대한 관리강화(제3-4조) : 특송업무담당부서에서 특송물품의 반출입관리, 재고관리 및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을 강화(정기점검 및 수시점검)한다. 단 특송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제3-5조) : 특송업체 등록,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 승인·취소 및 행정제재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마련한다.
■ 특송업무부서 부담완화로 신속통관 도모(제5-1조 내지 제5-3조) : C/S선별, 수작업선별 검사건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여 정식 수입신고(일반수입부서)하도록 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도모한다. 수입부서에서 정밀개장검사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요건 등을 확인한다. X-ray판독선별 검사건은 특송통관부서에서 정밀검사 후 간이 또는 정식수입신고하도록 조치한다.
■ 특송물품에 대한 X-ray 검색기 검사주체를 명확히 규정(제3-1조, 제5-3조) :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특송물품은 세관직원만(2명이상) 복수검사(제3-1조 제1항)를 한다. 자체시설이용하는 특송물품은 세관직원 판독(주도), 필요한 경우 업체직원(보조) 복수검사(제5-3조 제1항)를 한다.
■ 특송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특성에 따라 특송 창고내 장치장소를 별도 구분하여 장치 및 보관(제3-6조) : 동·식물검역대상 물품, 장기보관 물품(체화물품), 검사대상물품, 목록통관배제물품, 정식수입신고 및 간이신고 물품 등이 해당한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배제기준(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제4-1조 본문에서 분리하여「별표1」) : 의약품 및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기타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이 해당한다.
■ 특송물품의 X-ray 검색기 및 판독직원 운용에 관한 사항, 결탁에 의한 밀수방지사항을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및 협정체결사항으로 규정(제8-1조, 제8-2조, 제8-3조) : 특송업체는 결탁에 의한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교육시키고, X-ray 검색기 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며 매년 1회(16시간)이상 X-ray 판독교육을 이수(보수교육)해야 한다. 또한 업체평가결과 하위업체에 대해 세관은 컨설팅을 실시한다.
■ 특송업체 평가 및 차등관리(제8-4조) : 종합인증우수업체(AEO)를 제외한 모든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평가해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차등관리하게 된다.
관리 및 개선대상업체의 경우: 검사율 상향조정, 목록통관배제, 자체시설 이용제한, 승인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 자체조사·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규정 신설(제8-7조) : 통고처분 대상은 인지부서(통관부서)에서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하고, 통고불이행 등 고발기준 대상은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한다.
■ 청문 대상 및 절차 명확화(제8-9조) :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제재 및 자체시설이용에 대한 승인취소시 특송업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의견청취에 있어 그 절차를 명확화 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사항으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일본식 표현 등의 조문정리, 특송업체 등록신청시 세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의 민원인 제출생략(사업자등록증 사본), 특송업체에서 배송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토록 규정, 특송업체의 비용부담 완화(규제개혁), 통관목록 서식에 수하인 전화번호 추가 등이 있다.

특별통관대상 요건 엄격히 강화
한편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도 지난 7월 15일부로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요건,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기관 변경,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기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 요건, ▲특별통관대상업체 사후관리,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강화, ▲자체조사·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규정 정비, ▲청문 대상 및 절차 명확화 등 8가지가 확정·고시 됐다.
이번 개정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지정기간, 갱신신청의 요건 마련 및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한 통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요건(신설, 제2-3조)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한다.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혹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기관 변경(제2-4조)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기관의 변경을 기존 세관장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기간(신설, 제2-5조)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한다.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 요건(제2-6조) : 관세청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폐업하거나 무단으로 사이트를 폐쇄해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공시기준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1년간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분기별 운영현황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 지정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기간 만료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신청 심사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버몰에 불법물품 반입을 조장하거나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해 소액면세적용을 받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게재된 경우,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자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특별통관대상업체 사후관리(신설, 제2-7조) : 통관지세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래유형, 도메인네임, 주소·대표·상호 변경, 정상운영여부 및 공시사항 준수여부, 폐업 및 관세법위반 처벌여부, 통관지속성 여부(1년), 기타 지정취소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또한 특별통관대상업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운영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며, 통관지세관장은 모니터링 결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 확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취소사유에 대한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강화(제3-5조) :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른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지정취소 등 차등관리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자체조사·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규정 정비(제4-2조) : 통고처분 대상은 인지부서(통관부서)에서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하고, 통고불이행 등 고발기준 대상은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해야 한다.
■ 청문 대상 및 절차 명확화(신설, 제4-4조) :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시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된 사항으로「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정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등이 있다.

수입 특송시장 대규모 재편 전망
이상과 같은 개정 고시에 따라 전반적인 수입특송화물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자체시설의 표준 레이아웃, 목록·영상 동시구현 시스템 및 자동분류기 설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세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설 구비를 모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일련의 시설을 구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자체시설을 갖춘 특송업체의 자체배송 의무화다. 세관에서는 자가특송통관업체들이 반드시 재위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승인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체국이나 국내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은 자체 배송 행위로 간주한다고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는 지난 6월 26일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지속적으로 세관이 문제제기한 목록특송화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우선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어쨌든 자체 배송이 의무화된다면 현재 특송 홀셀러의 자가특송통관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홀셀러 자체시설로 반입된 특송화물이 검색을 마치면 리테일러 특송업체들이 찾아가는 형태로 해왔으나 이것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특송 홀셀러들은 자체시설을 포기하고 지정장치장(구 ‘관우회 창고’)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알려진 것만 해도 ACE가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으로 가고 대신국제운송과 발렉스로지스틱스 역시 김포공항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전할 모양이다.
그러나 X-Ray 및 목록·영상 동시구현 시스템이 아직 안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실제로 검사 오류건이 현재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지정장치장에 이들 홀셀러가 통관을시작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인천공항세관과 김포공항세관은 중고 X-Ray라도 여러대를 수개월 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득을 보는 업체들도 있다.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화물을 취급했던 한진, 현대택배, CJGLS 등은 표준레이아웃 요건만 갖추면 자체 배송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가특송통관장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통관비용, 보관료 등에 대해 가격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장치장으로 간 경쟁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도 같은 맥락의 경쟁력을 추가할 수 있다.
비록 지정장치장이 통관료 및 보관료를 낮추기는 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유동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게 된다.
결국 수입 특송화물의 편중화는 피할 수 없는 내용이 됐다. 또 국제우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우체국EMS도 경쟁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관련 중소 특송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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