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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인천공항 화물주차 무질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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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6.29 20:28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무질서행위를 7월부터 강력히 단속한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밝혔다.
공사는 화물주차장 내에서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올해들어 급증하고 있고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어 단속에 들어간다고 섦여했다.
이에 따라 ▲주차구획선(백색) 밖에 주차하는 경우 ▲역주행 및 과속 ▲컨테이너, 물건, 화물 등을 무단방치하거나 일정위치를 점유하는 경우 ▲일반차량이 장애인지정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대·소형 주차구역을 위반해 주차하는 경우 ▲무단 쓰레기 투기 ▲지정장소외에 경정비를 하는 경우(부동액, 타이어교환, 물세차 등) ▲기타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
이같은 항목에 3회 적발시 정기권 발급을 정지하고나 연장 3개월을 정지하고 4회 단속시 해당 차량을 아예 화물터미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공사는 전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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