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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특송화물세관원직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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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6.22 12:41
국제특송통관 세관원 직접 검사 가능하나?
백재현 의원 강력 주장…세관, “100명 더 추가해야 가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원 직접 검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야기의 발단은 지난 5월 20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및 화물세관을 방문해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의 국내 반입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현장 점검한데서부터 시작됐다.
백 의원은 이날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직원들의 X-RAY 판독 및 위해물품 적발시스템 점검, 자체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검색하는 FEDEX, DHL등의 특송업체 검색현황과 자유무역지역, 대한항공의 일반화물 및 세관지정장치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시찰은 특송화물의 X-RAY검색 및 일반검사를 특송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세관공무원이 직접 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시찰로 인천공항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 관계자들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백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통한 위해물품반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관세청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불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원어민강사, 연예인 마약사건과 불법 최음제 밀수, 현금밀반입, 외국축산물 밀반입, 총기류 밀수, 게임기 불법칩 밀수 등의 큰 사건들이 최근 2~3개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밀수과정을 조사해보면 모두 특송화물의 형태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난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특송화물의 X-RAY검색 및 일반검사를 특송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세관공무원이 직접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열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인력 예상 “사실상 불가능”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세관 측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관원이 자가특송통관장에서 직접 검사를 하게 할 경우 현재 인원보다 약 100명 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며 “이럴 경우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의원 측은 “특송통관으로 인한 불법 화물 바입으로 국민이 위태로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라도 세관원이 직접 검사하는 것이 더 낫다”며 “이에 대한 관련 고시를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해 강력한 추진의사를 보였다.
현재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 배치된 세관원은 총 45명이고 국제우편물류 통관과에는 총 30명이 배치돼 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는 새로운 고시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특송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에 주문서 부착 필수
한편 세관은 7월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구매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에 수입통관시 주문서가 부착돼야 한다.
이 주문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세관은 검사를 특히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품 가격 인하 신고 및 짝퉁 적발은 물론 분할통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해외구매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물품이 통관시 일반건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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