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청, WCO와 공조 가짜의약품 단속
- parcel
- 최종 : 2009.06.16 13:18
국제기구(WCO)와 공조로 가짜의약품, 사회안전저해 물품 등 건강위해 물품 반입차단 강화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WCO*(Wrold Customs Organization)와 공조하여 특송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반입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간의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이들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검사강화는 WCO(감시위원회)에서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권유해 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WCO와 적극 공조하여 가짜 의약품, 멜라민 함유 과자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짜의약품 등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반입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반입되는 항공기와 의약품이나 식품류 등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를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집중단속은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통관직원과 조사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단속결과를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고, 우범물품과 반입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향후 정보분석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단속결과를 WCO에 통보하여 회원국간 우범물품단속정보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최음제 등 건강위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짝퉁의심물품, 야생동물관련 제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성분미상화장품),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품 등 10대품목은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위해물품정보를 입수하는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김석융 기자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WCO*(Wrold Customs Organization)와 공조하여 특송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반입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간의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이들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검사강화는 WCO(감시위원회)에서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권유해 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WCO와 적극 공조하여 가짜 의약품, 멜라민 함유 과자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짜의약품 등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반입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반입되는 항공기와 의약품이나 식품류 등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를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집중단속은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통관직원과 조사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단속결과를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고, 우범물품과 반입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향후 정보분석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단속결과를 WCO에 통보하여 회원국간 우범물품단속정보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최음제 등 건강위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짝퉁의심물품, 야생동물관련 제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성분미상화장품),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품 등 10대품목은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위해물품정보를 입수하는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