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짝퉁물품 피해방지 세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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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6.16 13:16
중국,일본 등과 국제협력체제구축하기로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최근 중국에서 삼성 Anycall, LG Cyon 등 국내유명 IT제품 상표를 모방·복제한 일명 '샨자이(山寒)' 제품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경보호조치와 시중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중국내 도용비율이 중국 전체 시장의 약 10∼12%(650만대)로 추정되고, TV 및 휴대폰 등 LG 전자제품의 로고도용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 부품 등도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물품을 수출입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국산 샨자이제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 전국세관에 중국/홍콩급 IT제품 반입시 샨자이제품 여부 확인 등 통관심사를 시달하고, 수입검사 실적이 없거나 상표 미신고건, 삼성, LG 등의 상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등으로 반출입되는 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09. 4월부터 가동중인 위조상품자동적발시스템(IPIMS:IntellectualPropertyInfo rmationManagementSystem)를 이용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짝퉁 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재권 산업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켐페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합동 지재권보호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지재권 보호 민간단체인 한국지재권보호협회(TIPA)도 일본 지재권정보센터(CIPIC), 중국의 지재권보호협회(QBPC) 등 외국 지재권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제품의 '짝퉁제품'의 중국내 유통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기업보호를 적극 요청하고, 한·중·일 3국간 지적재산권 정보교환 및 단속프로그램인Fake Zero Project를 활용하여 짝퉁제품의 국제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경, 상해, 홍콩, 방콕, 인도네시아, 워싱턴, 동경 등 7개 지역 관세관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들을 철저히 모티터링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현지 세관당국에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최근 중국에서 삼성 Anycall, LG Cyon 등 국내유명 IT제품 상표를 모방·복제한 일명 '샨자이(山寒)' 제품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경보호조치와 시중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중국내 도용비율이 중국 전체 시장의 약 10∼12%(650만대)로 추정되고, TV 및 휴대폰 등 LG 전자제품의 로고도용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 부품 등도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물품을 수출입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국산 샨자이제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 전국세관에 중국/홍콩급 IT제품 반입시 샨자이제품 여부 확인 등 통관심사를 시달하고, 수입검사 실적이 없거나 상표 미신고건, 삼성, LG 등의 상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등으로 반출입되는 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09. 4월부터 가동중인 위조상품자동적발시스템(IPIMS:IntellectualPropertyInfo rmationManagementSystem)를 이용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짝퉁 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재권 산업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켐페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합동 지재권보호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지재권 보호 민간단체인 한국지재권보호협회(TIPA)도 일본 지재권정보센터(CIPIC), 중국의 지재권보호협회(QBPC) 등 외국 지재권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제품의 '짝퉁제품'의 중국내 유통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기업보호를 적극 요청하고, 한·중·일 3국간 지적재산권 정보교환 및 단속프로그램인Fake Zero Project를 활용하여 짝퉁제품의 국제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경, 상해, 홍콩, 방콕, 인도네시아, 워싱턴, 동경 등 7개 지역 관세관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들을 철저히 모티터링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현지 세관당국에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