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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국토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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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6.09 18:29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본부장 : 김달식)가 지난 6월 8일 오후 3시부터 확대간부 선(先)파업을 개시하고 6월 11일부터는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북핵위기와 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개별기업의 택배차주 30여명의 재계약 관련 사항을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간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언제든지 미복귀 차주와 조속히 협의를 통해 재계약하겠다고 하는데도 화물연대가 다른 목적을 위해 저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면서 "화물연대가 조속히 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화물연대가 30여명의 미복귀 택배차주 문제를 확대하면서 고속도로 점거와 항만 봉쇄 등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이므로 현재의 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운송거부가 나타날 경우, 위기경보를 현재의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군 컨테이너차량 투입과 자가용화물차 유송운송행위 즉시 허가, 철도·연안해운 수송능력 확대 등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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