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평택항, 용적률 250%이하→400%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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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5.27 19:18
경기도가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와 국제물류기업들의 유치 활성을 위해 용적률을 현행 250%이하에서 400%이하로 상향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연간 126억가량의임대료 절감효과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142만9000㎡)에 대한 기업입주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제물류기업들의 유치를 앞두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해 지난 19일 평택시의회에서 가결, 기업활동의 지원 및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항만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초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 주요 내용은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규정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구역내에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 350% 이하로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해 예외규정을 추가 적용해 400% 이하로 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대중국 경쟁에서 외국기업의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최적지이면서 항만 물동량 창출효과가 크고, 1단계 배후단지 입주에 대해 기업의 관심이 높다”며 “정부에 2, 3단계 배후단지를 동시에 조기개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
지난 5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142만9000㎡)에 대한 기업입주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제물류기업들의 유치를 앞두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해 지난 19일 평택시의회에서 가결, 기업활동의 지원 및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항만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초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 주요 내용은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규정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구역내에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 350% 이하로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해 예외규정을 추가 적용해 400% 이하로 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대중국 경쟁에서 외국기업의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최적지이면서 항만 물동량 창출효과가 크고, 1단계 배후단지 입주에 대해 기업의 관심이 높다”며 “정부에 2, 3단계 배후단지를 동시에 조기개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