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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IPA, 체납금 ‘가산금 후불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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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5.26 09:51

국내항만 최초 가상계좌를 이용한 체납금 납부방법 개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항만업체들에 대한 체납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위축된 항만이용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국내 항만중에서는 최초로 ‘가산금 후불제’를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게 되는 가산금 후불제는 아파트의 중도금 이자 후불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체납된 원금에 대한 우선 상환이 가능토록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체납원금이 먼저 상환토록 하고 체납원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 체납기간 동안의 체납원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로서, 그동안 체납원금에 대한 분할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체납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체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가산금이 증가되던 단점을 해소하게 되어 체납원금에 대한 가산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 후불제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가산금 후불제 납부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업체별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후에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액수에 상관없이 체납원금에 대한 납부를 할 수 있다.
가산금 후불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체납된 모든 사용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신규 체납금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체납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인천항 이용업체가 가산금 후불제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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