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중국,신우정법 10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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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5.21 17:55
중국 자국내 택배산업 “만리장성” 쌓다!
외국기업 소화물 택배 금지…신우정법 10월 발효
현지 배송·픽업 장애 “있다 vs 없다” 예측 엇갈려
오는 10월이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소화물 운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단독 외국투자법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외국인이 투자된 합작기업도 중국내에서 택배를 할 없어 사실상 중국이 택배물류산업에 ‘만리장성’을 쌓아 버렸다.
지난 4월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위위원회는 ‘택배업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0월부터 ‘신우정법’을 시행한다고 발표, DHL FedEx TNT UPS 등 그동안 중국 내륙 특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던 외국계 특송기업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 비즈니스를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 특송업체들도 픽업과 배송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상존해 있는 법을 재강화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중국내 파트너쉽을 통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우정법’이 발효되더라도 비즈니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미약했던 법적 통제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있어 이같은 낙관론도 자칫 위험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지난 4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수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 ‘우정법’은 외국 투자기업이 편지 등 우편물 배달 업무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정부 방침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다. 업무 허용 범위를 100g 기준의 항공우편화물을 중국 우체국 이외에는 어떠한 민간업체는 할 수 없게 했다.
또 법안은 또 택배업에 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자본 규정도 엄격히 했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범위를 넘어 택배업을 하는 기업은 등록자본 100만위안 이상, 국제택배업체는 등록자본 2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자본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은 10월 이후 문을 닫을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도시에서는 등록자본 3만위안에 직원 소수를 두고 민영택배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량화물을 취급하는 택배회사는 반드시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정 ‘우정법’ 제51조에 따르면 ▲택배업무의 경영권은 응당 본 규정에 의거해 택배경영허가증이 취득되어야 한다. 허가가 없는 어떠한 기업체나 개인은 택배업무 경영을 할 수 없다 ▲외자법인은 우편물의 국내택배 업무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택배 업무란 수취, 송달 및 배달 등의 모든 과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택배업무를 지칭한다 등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FedEx UPS DHL TNT 등의 외국자본이 투자된 택배업체이거나 회사 주주 중 외국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택배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법인대표가 외국인인 것은 관계없지만 회사 주주 중에 외국지분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법인 대표자료로 설정될 경우 거류허가증, 취업증, 임시주숙등기증,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행성 상 절차가 복하게 돼 있다.
내국인 투자법인도 기존 30만 위안에서 100만위(한화로 약 2억원)안으로 상향 조정됐고 분점(분공사)도 1곳 당 50만위안(약 1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중국의 신우정법은 국제특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우정법에서는 '국내 택배업무를 수취, 송달 및 배달 등 모든 과정이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택배업무'라고 지칭하고 있어 국제특송 중 발생되는 픽업 및 딜리버리가 내국인 법인으로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법인대표를 맡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거류허가증, 취업증, 임시주숙등기증,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특송업계 파장 크다?
이같은 신우정법에 대해 대형 외국계 특송사들은 크게 발하고 있다. 4대 업체가 참여한 국제택배업기구 CAPEC 관계자는 “새 규정으로 중국 내 기업ㆍ소비자가 고품질 서비스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전인대에서 정한 ‘신우정법’의 조항들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게 국내택배를 엄격히 금하는 중국의 신우정법이 국제특송시장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박필재 연구원은 “이럴 경우 DHL, FedEx, UPS, TNT 등은 당장 철수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지 배송 및 픽업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국인 투자법인에게 모두 위탁해야 할 형편이다. 만약 현지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회사를 설립한다 해도 자체 B/L이나 유니폼, 브랜드도 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내 중소형 국제특송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국내 택배산업에서 높다란 장벽을 쳤기 때문에 그동안 합작법인 및 직접 투자를 해왔던 외국계 기업의 비즈니스에 큰 장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특송업체와는 무관”
그러나 중국 신우정법에 대해 한국 중소 국제특송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지사를 연락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1급 대리점의 B/L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우정법에 의거해 소량화물 취급은 불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1급 대리점(국제물류 및 국제특송, 물류, 무역이 가능한 면허)과 2급 대리점(국내물류 및 택배)과 계약했기 픽업 및 배송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각기 다른 B/L을 여러 장(한국 특송업체 B/L, 중국 1급 대리 B/L, 현지 택배업체 운송장)을 붙이는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박스에 3개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것은 신우정법이 발효될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픽업, 배송 등)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외국계 회사의 B/L이 부착된 것을 발각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락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우정법에 근거한 중국 국제특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만위안이 드는 국제물류사업등록증이 필요하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후에 분공사(1곳 당 자본금 50만위안)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금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법인 설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장벽의 높이를 더 절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특송사 즉각 반응 자제
글로벌 특송기업들도 중국 신우정법이 발효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의 경우 이미 중국 내 내국인 택배기업을 인수했고 100g 이하의 우편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상업서류 배송 업무를 금지해 왔으나 이를 제재하지 않아 사실상 죽은 법이 됐었다며 중국의 신우정법도 현실적인 적용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량화물’의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는 10월까지 사이에서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국인이 택배기업에 일체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CAPEC과 주중미국상공회사가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한 상황이어서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 신우정법 실시와 관련 UPS가 11월께부터 우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일부 국내 경제일간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UPS코리아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신우정법과 UPS 중국 서비스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게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답해 왔다" 전했다. 주 대리는 또 "외국계 특송사의 우편서비스 금지 부분이 중국내 도메스틱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우편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전했다. UPS는 2006년 4억달러를 투자해 당시 순자산 2억달러 규모였던 중국 택배사 다톈우류(大田物流)를 인수한 바 있다.
외국기업 소화물 택배 금지…신우정법 10월 발효
현지 배송·픽업 장애 “있다 vs 없다” 예측 엇갈려
오는 10월이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소화물 운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단독 외국투자법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외국인이 투자된 합작기업도 중국내에서 택배를 할 없어 사실상 중국이 택배물류산업에 ‘만리장성’을 쌓아 버렸다.
지난 4월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위위원회는 ‘택배업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0월부터 ‘신우정법’을 시행한다고 발표, DHL FedEx TNT UPS 등 그동안 중국 내륙 특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던 외국계 특송기업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 비즈니스를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 특송업체들도 픽업과 배송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상존해 있는 법을 재강화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중국내 파트너쉽을 통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우정법’이 발효되더라도 비즈니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미약했던 법적 통제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있어 이같은 낙관론도 자칫 위험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지난 4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수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 ‘우정법’은 외국 투자기업이 편지 등 우편물 배달 업무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정부 방침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다. 업무 허용 범위를 100g 기준의 항공우편화물을 중국 우체국 이외에는 어떠한 민간업체는 할 수 없게 했다.
또 법안은 또 택배업에 경영허가제를 도입하고 자본 규정도 엄격히 했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범위를 넘어 택배업을 하는 기업은 등록자본 100만위안 이상, 국제택배업체는 등록자본 2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자본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은 10월 이후 문을 닫을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도시에서는 등록자본 3만위안에 직원 소수를 두고 민영택배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량화물을 취급하는 택배회사는 반드시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정 ‘우정법’ 제51조에 따르면 ▲택배업무의 경영권은 응당 본 규정에 의거해 택배경영허가증이 취득되어야 한다. 허가가 없는 어떠한 기업체나 개인은 택배업무 경영을 할 수 없다 ▲외자법인은 우편물의 국내택배 업무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택배 업무란 수취, 송달 및 배달 등의 모든 과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택배업무를 지칭한다 등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FedEx UPS DHL TNT 등의 외국자본이 투자된 택배업체이거나 회사 주주 중 외국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택배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법인대표가 외국인인 것은 관계없지만 회사 주주 중에 외국지분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법인 대표자료로 설정될 경우 거류허가증, 취업증, 임시주숙등기증,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행성 상 절차가 복하게 돼 있다.
내국인 투자법인도 기존 30만 위안에서 100만위(한화로 약 2억원)안으로 상향 조정됐고 분점(분공사)도 1곳 당 50만위안(약 1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중국의 신우정법은 국제특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우정법에서는 '국내 택배업무를 수취, 송달 및 배달 등 모든 과정이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택배업무'라고 지칭하고 있어 국제특송 중 발생되는 픽업 및 딜리버리가 내국인 법인으로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법인대표를 맡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거류허가증, 취업증, 임시주숙등기증,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특송업계 파장 크다?
이같은 신우정법에 대해 대형 외국계 특송사들은 크게 발하고 있다. 4대 업체가 참여한 국제택배업기구 CAPEC 관계자는 “새 규정으로 중국 내 기업ㆍ소비자가 고품질 서비스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전인대에서 정한 ‘신우정법’의 조항들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게 국내택배를 엄격히 금하는 중국의 신우정법이 국제특송시장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박필재 연구원은 “이럴 경우 DHL, FedEx, UPS, TNT 등은 당장 철수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지 배송 및 픽업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국인 투자법인에게 모두 위탁해야 할 형편이다. 만약 현지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회사를 설립한다 해도 자체 B/L이나 유니폼, 브랜드도 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내 중소형 국제특송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국내 택배산업에서 높다란 장벽을 쳤기 때문에 그동안 합작법인 및 직접 투자를 해왔던 외국계 기업의 비즈니스에 큰 장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특송업체와는 무관”
그러나 중국 신우정법에 대해 한국 중소 국제특송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지사를 연락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1급 대리점의 B/L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우정법에 의거해 소량화물 취급은 불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1급 대리점(국제물류 및 국제특송, 물류, 무역이 가능한 면허)과 2급 대리점(국내물류 및 택배)과 계약했기 픽업 및 배송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각기 다른 B/L을 여러 장(한국 특송업체 B/L, 중국 1급 대리 B/L, 현지 택배업체 운송장)을 붙이는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박스에 3개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것은 신우정법이 발효될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픽업, 배송 등)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외국계 회사의 B/L이 부착된 것을 발각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락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우정법에 근거한 중국 국제특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만위안이 드는 국제물류사업등록증이 필요하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후에 분공사(1곳 당 자본금 50만위안)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금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법인 설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장벽의 높이를 더 절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특송사 즉각 반응 자제
글로벌 특송기업들도 중국 신우정법이 발효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의 경우 이미 중국 내 내국인 택배기업을 인수했고 100g 이하의 우편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상업서류 배송 업무를 금지해 왔으나 이를 제재하지 않아 사실상 죽은 법이 됐었다며 중국의 신우정법도 현실적인 적용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량화물’의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는 10월까지 사이에서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국인이 택배기업에 일체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CAPEC과 주중미국상공회사가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한 상황이어서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 신우정법 실시와 관련 UPS가 11월께부터 우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일부 국내 경제일간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UPS코리아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신우정법과 UPS 중국 서비스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게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답해 왔다" 전했다. 주 대리는 또 "외국계 특송사의 우편서비스 금지 부분이 중국내 도메스틱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우편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전했다. UPS는 2006년 4억달러를 투자해 당시 순자산 2억달러 규모였던 중국 택배사 다톈우류(大田物流)를 인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