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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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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5.18 10:49
물류창고에 대한 등록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물류창고업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물류창고업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2000년 1월 규제완화로 인해 등록제가 폐지된 후 물류창고에 난립으로 실태파악의 어려움과 운영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물류산업의 선진화 차원에서 물류창고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주제 발표 및 産·學·硏·政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청회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제 1주제 발표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책임연구원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제 추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등록제 시행 전·후의 예상효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법제화를 시행할 것과 물류창고의 임대요율과 보험가입의무화 등 사업조건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고 햇으며, 제 2주제 발표자인 물류산업연구원 임종길 원장은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단순 보관기능을 벗어나 포장·가공 등의 부가가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창고에 대하여는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으로 나선 업계와 학계 연구계 또한 논의를 통해 등록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루워져서는 안되며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물류창고산업 고도화 선진화를 꾀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구자명 과장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해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행에 대해서는 규제와 개선이란 부분에서 조심스럽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록제 시행은 창고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틀이며 창고업 선진화를 위한 기본으로서 표준모델 개발, 국가물류통합종합센터를 통한 정보화 등으로 국가 물류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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