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세관,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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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5.11 08:56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위조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PIMS)'을 구축, 지난 5월 4일부터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IPIMS는 빠른시간내에 위조상품을 감정해 적발해 내고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표권자와 세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자 등 IPIMS 이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위조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으로부터 바로 SMS와 E-Mail로 위조상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게 되고, 상표권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인지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세관에서 상표권자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 줌으로써 위조상품 확인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다.
관세청은 IPIMS 개발로 위조상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위조상품 감정결과의 DB화를 통해 세관직원 또한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능력이 향상되어 선의의 수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표권자가 IPIMS(아이핌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바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로그인하여 ‘IPIMS'를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된다. / 김석융 기자
IPIMS는 빠른시간내에 위조상품을 감정해 적발해 내고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표권자와 세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자 등 IPIMS 이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위조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으로부터 바로 SMS와 E-Mail로 위조상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게 되고, 상표권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인지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세관에서 상표권자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 줌으로써 위조상품 확인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다.
관세청은 IPIMS 개발로 위조상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위조상품 감정결과의 DB화를 통해 세관직원 또한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능력이 향상되어 선의의 수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표권자가 IPIMS(아이핌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바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로그인하여 ‘IPIMS'를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된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