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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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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5.04 08:39
구조조정과 부실 용·대선 정리로 국제해운시장서 신뢰 회복
선박투자 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국적선대 성장 지원
해운세제 일몰연장 등 안정적인 해운경영 기반 조성

정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5일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할 대책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추가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고 기존 채무의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3.7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조선소) 및 1조원 내외의 선박금융(해운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각종 제약사항을 오는 2015년말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을 위해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한 의법조치 등 해운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을 조기정리하고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하여 해운·조선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 등 선진 해운세제 일몰을 오는 2014년 및 1012년으로 각각 연장,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적선대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GCC(걸프협력회의), 터키, 호주, MERCOSUR(남미경제공동체) 등과 FTA, DDA 협상을 통해 해운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현행 선박보유량,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 등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운시황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KMI, 선주협회내 해운시황 분석팀을 설치하고, 선박금융·해운시황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해운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건실한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하며, 특히 해외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의 정도안 과장은 "공공부문의 선박투자 참여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톤세제 등 세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조선·금융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확대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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