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천공항세관김원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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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4.28 09:44
“원칙 지키면 최대한 통관 편의 지원"
성실업체 목록취하율 및 과태료 경감…AEO인증 부여 검토
“세관과 특송업계는 파트너쉽 관계…대화창구 정례화 방침"
인천공항세관의 특송통관 규제가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자가특송통관장에 대한 표준시설 및 등록기준이 강화되더니 최근에는 과태료부과 등 특송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특송업계에서는 세관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불필요한 과잉 규제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부분은 특송업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전례없는 것이어서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때마침 지난 3월에 새로 특송통관과장으로 부임한 김원식 과장으로부터 세관의 관리강화 지침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은 “오죽했으면 세관이 팔걷고 관리강화에 나섰겠느냐. 처음이라 불편하겠지만 세관의 규정을 잘 지키면 최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로운 지침의 시행은 반드시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비록 새로운 지침과 기준이 관세청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특송통관을 일선에서 총괄하는 김 과장을 통해 향후 방향을 들어보았다. /김석융 기자 대담, 송아랑 기자 정리
Q. 특송통관과를 새롭게 맡게 되셨는데, 국제특송에 대한 부임 전 생각과 현재 부임 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현재 바로 잡아야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A. 제가 지난 3월 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장으로 부임하기전 작년 관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기관 보도를 통해 특송물품을 이용한 불법물품들이 반입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특송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통관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마약류, 최음제 등 의약품의 불법 밀수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반입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불법의약품 및 불법먹거리 반입방지를 위해 세관 직원이 직접 X-ray 검색을 하고 동시에 실시간 정밀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특송업체에 대한 자율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하여 검사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최근 특송관리강화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실 것입니까?
A. 최근 세계 각국의 국경관리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마약류·불법의약품 등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에 역점을 두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나 불법의약품·먹거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들이 밀수입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작년 말 건강보조식품류 등 10대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Lay-out에 의한 X-ray 검색 등 특송업체의 시설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는 표준 Lay-out대로하며 기존 업체는 정식으로 12월 말까지는 완비해야 합니다. 창고 펜스의 경우는 내년 1월 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작년 11월 17일에 고시됐지만 일종의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4월부터 특송업체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 단위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체별 차등관리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특송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Q. 신고부정확특송물품에 대해 특송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당초 이것이 7월로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세관이 특송업체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관은 화주의 특송화물을 위탁받아 통관하는 특송업체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상 문제는 특송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관은 문제 물품에 대해 해당 특송업체에게 검사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없어 이번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침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작년 11월 26일 관세법 제 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제 277조(과태료) 제 2항의 개정을 통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불성실 특송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원래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업체 홍보 및 사전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는 특송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을 연기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지첨 처음 불편하겠지만 참아달라"
Q. 자동분류기 설치나 월 1만건 처리 규정 등등은 일종의 진입규제가 아니겠습니까?
A. 현실적으로 특송업에 대한 등록은 큰 규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정장치장이 아닌 자가특별통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규모와 시설이 요구됩니다. 아시다시피 특송통관은 지정장치장(관세무역개발원 통관장)을 필히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특별통관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중소특송업체들로부터 자동분류기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자동분류기가 목록영상 동시구현과 더불어 표준시설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타 업체에 화물을 위탁하는 행위도 근절하실 방침이십니까?
A.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포워더)가 통관만을 이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에 한해서 목록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를 포워더가 위임할 경우에 통관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특송의 원론적 개념에 의거해 등록업체가 자기 명의의 화물만을 통관시켜야 합니다. 비록 세관 등록 특송업체라도 다른 등록 특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Q.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실제 특송 비즈니스와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중소 특송업체들은 홀세일러와 리테일러라는 분업적 역할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A. 중소 특송업체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송의 원론적인 의미인 자기 명의에 의한 일관 운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세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인 규정에 따르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 비즈니스와 괴리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그 간격을 좁혀야겠습니다만, 업체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된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Q. 차등관리에 따른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특송업체를 법규준수도에 따라 우수업체(S), 양호업체(A), 개선대상업체(B), 관리대상업체(C)로 4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수업체는 목록통관비율을 2~3%로 적용하고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인증을 추진, 현장확인·서면확인생략, 목록심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양호업체는 4~10% 로 적용받고 현장확인·서면확인은 생략됩니다. 개선대상업체는 3단계로 분류돼 2~5% 추가 상향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대상업체는 20~30%로 상향 조정되며 자체시설이용 통관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업체들은 인바운드건에 대한 기재 오류는 사전에 물품 수집 단계부터 화주(의뢰인)에게 가격이나 품명 등을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주의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규제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특송물품의 통관이라는 대원칙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Q. 특송통관관리 강화 이외에도 특송부문 지원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A.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최소의 검사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신속통관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나 Working Group을 통하여 수시로 특송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등 특송물품 통관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업계와 적극 사전협의할 터"
Q, 인천공항세관등록 특송업체들이 모여 최근 특송협의회(가칭)를 발족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교류를 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세관과의 원할한 의견 소통을 위하여 특송업체의 의견 창구를 일원화하는 특송협의회를 구성한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특송업체와 세관간의 민-관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쌍방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관세행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사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특송제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불법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하여 민-관 토론을 통합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특송업체와 세관간 우범물품 통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특송물품 통관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 Working Group을 통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Q. 향후 추가되는 특송통관행정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나, 반면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식품과 의약품 등의 반입차단 역시 세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특송업체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하여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AEO지정, 과태료 경감, 최소의 검사로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검사비율을 높이고, 목록통관 배제 및 등록취소 등 통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민간특송업체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A. 특송업체와 세관은 파트너쉽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부과,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른 차등관리 제도가 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과 규제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근본 취지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통관관리와 건전한 전자상거래문화 정착임을 이해해 주시고, 본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송 통관제도는 특송업체가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판독인력 등 자체시설과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자체 스크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속통관보장 등 통관특례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송업체는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우범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등 세관과 특송업체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여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 및 신속통관 등 통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감사합니다.
성실업체 목록취하율 및 과태료 경감…AEO인증 부여 검토
“세관과 특송업계는 파트너쉽 관계…대화창구 정례화 방침"
인천공항세관의 특송통관 규제가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자가특송통관장에 대한 표준시설 및 등록기준이 강화되더니 최근에는 과태료부과 등 특송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특송업계에서는 세관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불필요한 과잉 규제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부분은 특송업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전례없는 것이어서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때마침 지난 3월에 새로 특송통관과장으로 부임한 김원식 과장으로부터 세관의 관리강화 지침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은 “오죽했으면 세관이 팔걷고 관리강화에 나섰겠느냐. 처음이라 불편하겠지만 세관의 규정을 잘 지키면 최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로운 지침의 시행은 반드시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비록 새로운 지침과 기준이 관세청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특송통관을 일선에서 총괄하는 김 과장을 통해 향후 방향을 들어보았다. /김석융 기자 대담, 송아랑 기자 정리
Q. 특송통관과를 새롭게 맡게 되셨는데, 국제특송에 대한 부임 전 생각과 현재 부임 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현재 바로 잡아야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A. 제가 지난 3월 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장으로 부임하기전 작년 관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기관 보도를 통해 특송물품을 이용한 불법물품들이 반입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특송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통관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마약류, 최음제 등 의약품의 불법 밀수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반입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불법의약품 및 불법먹거리 반입방지를 위해 세관 직원이 직접 X-ray 검색을 하고 동시에 실시간 정밀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특송업체에 대한 자율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하여 검사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최근 특송관리강화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실 것입니까?
A. 최근 세계 각국의 국경관리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마약류·불법의약품 등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에 역점을 두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나 불법의약품·먹거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들이 밀수입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작년 말 건강보조식품류 등 10대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Lay-out에 의한 X-ray 검색 등 특송업체의 시설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는 표준 Lay-out대로하며 기존 업체는 정식으로 12월 말까지는 완비해야 합니다. 창고 펜스의 경우는 내년 1월 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작년 11월 17일에 고시됐지만 일종의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4월부터 특송업체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 단위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체별 차등관리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특송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Q. 신고부정확특송물품에 대해 특송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당초 이것이 7월로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세관이 특송업체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관은 화주의 특송화물을 위탁받아 통관하는 특송업체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상 문제는 특송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관은 문제 물품에 대해 해당 특송업체에게 검사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없어 이번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침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작년 11월 26일 관세법 제 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제 277조(과태료) 제 2항의 개정을 통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불성실 특송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원래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업체 홍보 및 사전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는 특송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을 연기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지첨 처음 불편하겠지만 참아달라"
Q. 자동분류기 설치나 월 1만건 처리 규정 등등은 일종의 진입규제가 아니겠습니까?
A. 현실적으로 특송업에 대한 등록은 큰 규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정장치장이 아닌 자가특별통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규모와 시설이 요구됩니다. 아시다시피 특송통관은 지정장치장(관세무역개발원 통관장)을 필히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특별통관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중소특송업체들로부터 자동분류기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자동분류기가 목록영상 동시구현과 더불어 표준시설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타 업체에 화물을 위탁하는 행위도 근절하실 방침이십니까?
A.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포워더)가 통관만을 이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에 한해서 목록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를 포워더가 위임할 경우에 통관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특송의 원론적 개념에 의거해 등록업체가 자기 명의의 화물만을 통관시켜야 합니다. 비록 세관 등록 특송업체라도 다른 등록 특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Q.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실제 특송 비즈니스와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중소 특송업체들은 홀세일러와 리테일러라는 분업적 역할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A. 중소 특송업체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송의 원론적인 의미인 자기 명의에 의한 일관 운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세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인 규정에 따르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 비즈니스와 괴리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그 간격을 좁혀야겠습니다만, 업체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된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Q. 차등관리에 따른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특송업체를 법규준수도에 따라 우수업체(S), 양호업체(A), 개선대상업체(B), 관리대상업체(C)로 4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수업체는 목록통관비율을 2~3%로 적용하고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인증을 추진, 현장확인·서면확인생략, 목록심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양호업체는 4~10% 로 적용받고 현장확인·서면확인은 생략됩니다. 개선대상업체는 3단계로 분류돼 2~5% 추가 상향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대상업체는 20~30%로 상향 조정되며 자체시설이용 통관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업체들은 인바운드건에 대한 기재 오류는 사전에 물품 수집 단계부터 화주(의뢰인)에게 가격이나 품명 등을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주의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규제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특송물품의 통관이라는 대원칙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Q. 특송통관관리 강화 이외에도 특송부문 지원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A.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최소의 검사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신속통관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나 Working Group을 통하여 수시로 특송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등 특송물품 통관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업계와 적극 사전협의할 터"
Q, 인천공항세관등록 특송업체들이 모여 최근 특송협의회(가칭)를 발족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교류를 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세관과의 원할한 의견 소통을 위하여 특송업체의 의견 창구를 일원화하는 특송협의회를 구성한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특송업체와 세관간의 민-관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쌍방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관세행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사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특송제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불법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하여 민-관 토론을 통합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특송업체와 세관간 우범물품 통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특송물품 통관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 Working Group을 통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Q. 향후 추가되는 특송통관행정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나, 반면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식품과 의약품 등의 반입차단 역시 세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특송업체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하여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AEO지정, 과태료 경감, 최소의 검사로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검사비율을 높이고, 목록통관 배제 및 등록취소 등 통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민간특송업체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A. 특송업체와 세관은 파트너쉽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부과,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른 차등관리 제도가 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과 규제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근본 취지는 특송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통관관리와 건전한 전자상거래문화 정착임을 이해해 주시고, 본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송 통관제도는 특송업체가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판독인력 등 자체시설과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자체 스크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속통관보장 등 통관특례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송업체는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우범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등 세관과 특송업체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여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 및 신속통관 등 통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