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입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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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4.27 19:06
4월 30일 홍보관에서 개최…종합물류인증기업 등에 가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당진항 배후단지(1단계) 입주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 14시 평택항 홍보관(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에서 관계기관 공동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 대상 지역은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1단계 복합 물류시설부지 13개 구역 약 100만㎡(2010. 3. 완공예정)이다.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입주자 선정공고(금년 5월 중) 이전에 입주신청 서류작성에서부터 입주자격, 평가기준, 입주절차 등을 설명하여 입주 희망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주자 선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평택항만청은 설명회를 통해 평택당진항 개발 및 운영현황과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 제도 등 평택당진항 이용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장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만배후 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종합물류 인증기업 및 수출입 물량이 많은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평택항만청은 이번 설명회를 마치고 5월 중순에 입주업체 선정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또는 8월까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주허가 및 협약체결 등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