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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제운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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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4.13 18:14
해외에서 화물분실이나 훼손 사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때마다 화물을 위탁받은 포워더와 물류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현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일이 많다. 이에 본지는 국제운송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례를 모아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부

Arrival Notice 받는 않은 화물에 대한 demurrage charge 비용

●… 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 의류를 제조하는 K사는 지난해 말 이탈리아 바이어에게 완제품 의류 4카톤을 수출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바이어는 K사에 연락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관도 안한 상태에서 바로 Ship Back을 했다. K사는 물론 반송하라는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러나 어느날 이탈리아계 포워딩 S사로부터 K사 해외영업담당자에게 물건이 온다는 연락이 왔다. K사는 이에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은데다 반송 승인을 한 바 없다고 전하고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해외영업 담당자에게 전화하지 말고 통관담당자에게 통화하도록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몇달이 지났다. 어느날 갑자기 S사로부터 전화가 와 화물이 도착했으니 통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서면통지도 없이 도착한지 이미 2주 이상 됐다고 해 K사를 당황시켰다. 이로 인해 지체보관료(demurrage charge)가 400만원이 나온 상태이다. 도착통지서를 받지못한 상황에서 화주가 지체보관료를 모두 지불할 의무가 있는가? 이럴경우 포워더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없는가?

●… Demurrage Charge의 정의 : Demurrage는 무료 적체 기간(FREE TIME) 안에 CY(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 화주가 선사에 지불하는 지체보관료다. 따라서 포워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은 아니다. 컨테이너터미널업자와 선사는 독립적인 주체이므로 자신들의 CY에서 프리타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해 Demurrage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비슷한 경우 Stowag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CY업체에서 청구하는 것이다. 보통은 CY가 선사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선사에서 청구하거나 터미널 업체와 협의하여 처리를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터미널이 있어 부득이 구분되어 진다.
예를들면 부산 신선대 부두의 PECT CY가 그 예다. 허치슨이 이 CY를 인수하면서 비용을 별도로 허치슨에서 청구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컨테이너를 CY에 반입하고 바이어와의 문제로 2달정도 방치를 하였다면 해당선사에서는 Demurrage를 청구하고 또한 CY 업체에서는 Stowage 명목으로 이중청구를 한다. 2중청구는 부당하지만 선사와 협의해서 풀면 둘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

●… 실무상 해결책 : 문제는 도착통지(A/N)를 포워더가 통지를 안해주었다 부분이다. 우선 한국 내 포워더 지정을 어디에 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지정한 포워더일지라도 그 포워더의 한국측 파트너 포워더나 지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워더끼지 업무제휴로 한국측 포워더가 A/N을 또는 선사가 Consignee 또는 Notify Party에게 A/N을 보내는게 맞다.
쉽백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서 K사에게 쉽백의 사실과 입항일자 등 필요정보를 제공해주어 하는데 아마도 상호간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K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Demurrage는 계속 늘어나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일정기간 찾지 않으면 세관에서 공매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탈리아 바이어와의 수출입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 건의 처리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K사에게 하자나 담보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쉽백한 부분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한 번 살펴봐야 한다.
결론은 포워더가 A/N을 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와 해당 포워더에게 충분히 클레임 제기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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