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사우디행 수출화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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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4.08 14:48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에서는 지난 2월 사우디공항(DMM, RUH, JED)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화물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원산지 표지는 'The country of Origin/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돼야 하면 제거 가능한 스티커로는 붙이면 안된다. 또, 반드시 박스/카톤 상에 새겨져야 한다. 아울러 화물에 표시된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된 내용과 같아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불이행 된 화물 도착시 수입자는 통관 지연 및 각종 위반페널티 및 구치료 등등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출발지로 화물반송이 이루어질수 있어 화주 및 운송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김석융 기자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화물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원산지 표지는 'The country of Origin/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돼야 하면 제거 가능한 스티커로는 붙이면 안된다. 또, 반드시 박스/카톤 상에 새겨져야 한다. 아울러 화물에 표시된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된 내용과 같아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불이행 된 화물 도착시 수입자는 통관 지연 및 각종 위반페널티 및 구치료 등등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출발지로 화물반송이 이루어질수 있어 화주 및 운송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