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평택항, 선사·포워더에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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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3.26 10:22
평택항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가 항만물류산업을 살리기 위해 파격 지원에 나선다.
선사.포워더(종합물류주선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제 카페리선사에 대한 항비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는 "항만물류산업의 어려움 해소와 물동량 확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선사.포워더 등에게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하고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세분.다양화해 수혜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평택항 이용 물동량 처리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볼륨 인센티브와 소량화물(LCL화물) 처리실적에 근거해 지급하는 LCL화물 인센티브, 카페리운항선사의 항비지원, 원양.근해항로에 신규 취항한 선사에 주는 항로개설 지원금 등으로 분류했다..
볼륨인센티브 지원엔 총 4억원이 배정됐으며 콘텐이너 화물 처리 총량이 증가한 경우 3억원, 전년대비 처리물량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1억원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LCL화물을 유치.처리한 포워더.물류기업 등에겐 1TEU당 4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평택항 기항 국제카페리선사 항비지원 2억원 △평택항 신규항로개설 인센티브 3억원 △평택항 마린센터 9월 준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영여건 개선지원과 항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자누적 상태인 국제카페리선사에 대한 항비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컨테이너 선사와 같은 10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
선사.포워더(종합물류주선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제 카페리선사에 대한 항비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는 "항만물류산업의 어려움 해소와 물동량 확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선사.포워더 등에게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하고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세분.다양화해 수혜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평택항 이용 물동량 처리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볼륨 인센티브와 소량화물(LCL화물) 처리실적에 근거해 지급하는 LCL화물 인센티브, 카페리운항선사의 항비지원, 원양.근해항로에 신규 취항한 선사에 주는 항로개설 지원금 등으로 분류했다..
볼륨인센티브 지원엔 총 4억원이 배정됐으며 콘텐이너 화물 처리 총량이 증가한 경우 3억원, 전년대비 처리물량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1억원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LCL화물을 유치.처리한 포워더.물류기업 등에겐 1TEU당 4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평택항 기항 국제카페리선사 항비지원 2억원 △평택항 신규항로개설 인센티브 3억원 △평택항 마린센터 9월 준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영여건 개선지원과 항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자누적 상태인 국제카페리선사에 대한 항비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컨테이너 선사와 같은 10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