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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휴대폰으로도 부산항 이용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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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3.26 09:27
4월 1일부터 모바일로 전자 고지...2억원 절감예상

부산항 이용 고객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화물료와 선박료 등 모든 부산항 이용료를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닌 3월 26일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고지, 결제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BPA가 관련 IT기술을 활용해 이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부산항 이용 고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 편의점이나 휴대폰을 통해 365일 24시간 부산항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BPA도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전자 고지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미수금까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 고지 및 결제로 납부세원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한 이용료 미납과 이중납부 등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PA는 30만원 이하 소액 고지건수 8만 4,000여건(2008년 기준) 중 절반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연간 2억여원의 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항 이용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BPA를 방문, 서비스 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고, 모바일 고지에 따른 비용은 BPA가 부담하게 된다.
BPA는 우선 4월부터 모바일 고지 및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뒤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의 연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도 아울러 발급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BPA와 이 시스템 운영업체인 (주)더존다스(대표 김용우)는 3월 30일 오후 BPA 회의실에서 ‘모바일 고지, 결제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PA 이형락 고객지원팀장은 “부산항 이용 고객과 BPA 양측에 모두 득이 되는 서비스”라면서 “BPA는 부산항 이용 고객에게 최상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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