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양산 LCL창고보관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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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3.13 10:09
양산세관, LCL창고보관료 새가이드라인안 제시
1차 보다 20% 낮춰…일부 반발 속 3월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양산세관이 LCL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다시 낮췄다.
양산세관은 지난 2월 19일 세관 회의실에서 양산세관 관할 LCL 보세창고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20% 낮은 새 가이드라인안(案)을 제시했다.
이에 안에 따르면 종가율(요율×물품가)의 기본요율을 기존 0.52%에서 0.37%로, 할증율은 0.25%에서 0.2%로 각각 낮췄다. 또 종량률(요율×톤 or CBM)도 기본요율을 기존 1만 1,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증율의 경우 9,5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작업료(요율×톤 or CBM)는 물량이 많은 양산의 특성 상 기존 5,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산세관이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인천항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과 기준 자체가 기존 창고료 시세 중 높은 단계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양산지역 내 수입 LCL보관료는 1,000만원짜리 4CBM 화물이 하루 보관될 때 1일 동안 최대 11만 6,000원이 나올 것이고 이틀 보관시 14만 1,000원이, 3일 보관시 19만 3,000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 보관료 가이드라인은 물품가 1,000만원인 4CBM의 화물을 3일간 보관할 경우 기존 24만 2,000원에서 19만 3,000원으로 20% 인하한 셈이 됐다.
그러나 이번 양산세관의 새 가이드라인 역시 인천세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의 가이드라인은 종가율의 경우 기본요율이 0.168%, 할증율 0.027%이며 종량율의 경우 기본요율이 1,610원, 할증율도 240원에 불과하다. 다만 작업료는 양산보다 훨씬 높은 1만 7,080원(하차료 7,450원 + 상차료 7,400원 + 기타 작업료 2,230원)으로 양산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인천세관의 가이드라인과 양산세관의 기존 비교하면 1일 127%, 2일 181%, 3일 236%로 그 차이 확연히 들어났다.
하지만 새로 설정 예정인 가이드라인도 아직 인천지역 창고료와 비교할 때 그 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물품가 1000만원인 4CBM 화물을 인천과 양산 각각의 창고에서 1일 머물 경우 새로 설정 예정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약 2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3일을 머물 경우 인천의 경우 10만 2,540원 양산의 경우 19만 3,000원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창고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양산세관 관계자는 “물량의 약 70% 이상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고 80% 이상이 3일 전에 반출되고 있다”며 “창고 보관료가 높은 것은 각 창고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양산지역의 작업료와 인천지역의 작업료가 3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세관에서는 화물이 입고된 당일 이후 보세창고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주가 원할 경우 화주가 원하는 창고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창고료에 대한 부당한 입장을 주장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화주의 부주의로 볼 수 도 있다고 밝혔다. 각 창고간의 요율 비교는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 또는 해당 세관에 문의하면 창고들 간의 창고료를 비교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양산 세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 16일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최인석 기자
1차 보다 20% 낮춰…일부 반발 속 3월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양산세관이 LCL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다시 낮췄다.
양산세관은 지난 2월 19일 세관 회의실에서 양산세관 관할 LCL 보세창고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20% 낮은 새 가이드라인안(案)을 제시했다.
이에 안에 따르면 종가율(요율×물품가)의 기본요율을 기존 0.52%에서 0.37%로, 할증율은 0.25%에서 0.2%로 각각 낮췄다. 또 종량률(요율×톤 or CBM)도 기본요율을 기존 1만 1,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증율의 경우 9,5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작업료(요율×톤 or CBM)는 물량이 많은 양산의 특성 상 기존 5,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산세관이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인천항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과 기준 자체가 기존 창고료 시세 중 높은 단계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양산지역 내 수입 LCL보관료는 1,000만원짜리 4CBM 화물이 하루 보관될 때 1일 동안 최대 11만 6,000원이 나올 것이고 이틀 보관시 14만 1,000원이, 3일 보관시 19만 3,000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 보관료 가이드라인은 물품가 1,000만원인 4CBM의 화물을 3일간 보관할 경우 기존 24만 2,000원에서 19만 3,000원으로 20% 인하한 셈이 됐다.
그러나 이번 양산세관의 새 가이드라인 역시 인천세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의 가이드라인은 종가율의 경우 기본요율이 0.168%, 할증율 0.027%이며 종량율의 경우 기본요율이 1,610원, 할증율도 240원에 불과하다. 다만 작업료는 양산보다 훨씬 높은 1만 7,080원(하차료 7,450원 + 상차료 7,400원 + 기타 작업료 2,230원)으로 양산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인천세관의 가이드라인과 양산세관의 기존 비교하면 1일 127%, 2일 181%, 3일 236%로 그 차이 확연히 들어났다.
하지만 새로 설정 예정인 가이드라인도 아직 인천지역 창고료와 비교할 때 그 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물품가 1000만원인 4CBM 화물을 인천과 양산 각각의 창고에서 1일 머물 경우 새로 설정 예정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약 2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3일을 머물 경우 인천의 경우 10만 2,540원 양산의 경우 19만 3,000원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창고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양산세관 관계자는 “물량의 약 70% 이상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고 80% 이상이 3일 전에 반출되고 있다”며 “창고 보관료가 높은 것은 각 창고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양산지역의 작업료와 인천지역의 작업료가 3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세관에서는 화물이 입고된 당일 이후 보세창고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주가 원할 경우 화주가 원하는 창고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창고료에 대한 부당한 입장을 주장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화주의 부주의로 볼 수 도 있다고 밝혔다. 각 창고간의 요율 비교는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 또는 해당 세관에 문의하면 창고들 간의 창고료를 비교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양산 세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 16일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