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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베트남 세관, 규정위반 벌과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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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3.02 08:12
베트남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업무 위반행위 방지 차원에서 관련 벌과금을 상향 조정하고, 항목도 일부 추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베트남 이코노믹타임즈 최근호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통관 수속과 세무 관련 서류 납부 시한에 관한 6개 위반행위 항목을 추가해
20만~100만 동의 벌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임시 수입후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와 베트남 영토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시한 초과시 500만~1,000만 베트남동의 벌과금 부과하기로 하고 세관 및 세무 신고 관련 벌과금도 기존의 두 배인 최대 2천만 베트남동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공무중인 세관직원은 20만 베트남동까지 벌과금 부과가 가능하며, 조장의 경우 기존보다 10배 수준인 최대 500만 동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수출품 생산용 수입 물자 관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수출품 생산용 수입 물자에 대한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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