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송업,통관규제로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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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2.20 17:54
중소특송업체들, “특송통관 규제 너무 심해” 불만고조
표준시설 위해 수억원 자금부담…물량감소까지 겹쳐 이중고
세관, “확실한 안전성 강화 위해선 필수사항”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가 중소 로컬 특송업체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 민간업체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특송화물이 불법화물의 반입통로로 지목되면서 관세청은 수입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기준과 시설규정도 크게 강화한 것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기존 특별통관대상업체들의 시설에 표준시설을 더할 경우 사실상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다 뜯어고쳐야 세관 지침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율불안과 경기침체로 물동량마저 줄어들자 이래저래 어려움만 더해가고 있다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한숨을 지었다.
그러나 세관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기존까지 특송화물 활성화를 위해 목록통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속 통관 위주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원칙대로 관리할 것은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특송업체와 강력한 통관행정을 펼치겠다는 세관 사이에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지난 2월 12일 인천공항의 한 국제특송업체 관계자는 세관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에 의거한 새로운 시설 표준이 사실상 로컬 특송기업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로운 시설표준을 따르려면 거의 3억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시설 표준을 따르더라도 200평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도저히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하거나 확장해야 한다”고 한숨을 지었다.
실제로 본지가 이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설 표준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우선 1월말에 하기로 했으나 2월말까지 연기된 표준 레이아웃을 재배치하는 비용이 적게는 1,000만원 대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든다. 또 X-ray 검색시 목록과 영상이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화물 정보를 세관에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 비용도 수천만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연동되는 자동분류기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0만원~1억원은 되어야 구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특송창고에 경비실을 설치해 상시 근무하는 경비 요원을 1명이상 두며, 지게차 2대 이상, CCTV·모니터와 녹화장비를 구비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평균 3억원은 가져야 시설표준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검사생략물품과 검사대상물품을 자동 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및 물품검사대를 추가해야 하고 인력부문에서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 판독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으로 판독직원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X-ray 검색화물과 검색되지 않은 화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펜스(Fence)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장은 굉장히 협소해져 지게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사실상 협소한 공간을 확대하거나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기하급수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기존 등록된 업체 34곳 중에 1월 말까지 시설 변경을 마친 기업은 DHL과 TNT 2곳뿐이며 다른 업체들은 현재 설계도면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이 시설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난감한 상태다. 설상가상 경기침체로 인해 특송 인바운드 물량이 지난해 대비 40%이상 줄어 관련 특송업체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간제목 : “불필요한 시설도 의무화”
표준시설에 대한 특송업체들의 불만은 급기야 기준 내용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자동분류기의 경우 최소 하루 1~2만 건 처리하는 대형 업체에게 필요한 것이겠지만 하루 수백건을 처리하는 중소 특송업체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이나 글로벌 특송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통관과 관련없는 개별 기업들의 장비까지 일일이 지정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하며 “기업은 외부의 강요 없이도 최적화에 우선을 두고 기업마다 그들의 각 기업 여건에 맞춰 아이디어가 있다고 보는데 권력기관이라는 우위를 내세워 획일적 통제를 하는 관행은 매우 후진국적 사고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록신고내역 및 판독영상 동시구현 시스템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재 사전에 수입 화물 명세가 도착 전에 EDI을 통해 세관에 접수되고 X-ray 검색을 통해 목록과 일반통관이 분류되어 절차를 거쳐 출고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X-Ray 판독 사진을 영상화하고 여기에 AWB명세를 첨부해 세관에 신고하라는 것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다.
그런 현재 2곳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 수천만 원씩 받고 판매할 예정이어서 로컬 특송업체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모 업체는 “2개 이상의 품목이 다를 경우 에러발생이 나는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반 표준시설이 Top Down 방식으로 ‘하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댜. 사전에 공청회나 업계와 사전에 의견 교환이나 조율이 없이 만들어져 지침을 내놓은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표준 시설 요건이 글로벌 기업 편향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로컬 특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중소 특송기업을 도태시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는 “밀수와 마약 검색 강화를 위해 통관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몇몇 소규모 업체들의 불법을 막기 위해 전 업체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파리 잡으려다 장독대 깨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중간제목 : “자율과 책임에 중점둬야”
또 다른 특송업계 관계자는 자율과 엄한 책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송 통관은 세관과 특송업체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양해각서를 교환해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했고 이를 등록 갱신시 고려해 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관의 인력으로 전량검사가 불가능 하다”며 “5%의 샘플검사수행이 매우 효율이고 현재도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고시로는 기업들이 정말 피곤하게 된다”며 현 정부의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미 FTA의 본격 시행시 새로운 규정 자체가 FTA의 특송화물규정(4시간 이내 통관 및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들이 업계에 만연돼 있음에서 정작 세관과의 대화에서는 함부로 얘기했다고 행정보복이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편 세관 당국자는 업체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새 규정이 실시된 이후 목록 통관 신고 내역도 크게 개선됐고 세관원을 직접 파견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인력적인 부담도 덜어줬다. 또한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건의 신고도 크게 간소화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수년 전부터 세관이 특송절차 간소화를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민간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원칙적인 법을 따라야 하는 자세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반론했다.
표준시설 위해 수억원 자금부담…물량감소까지 겹쳐 이중고
세관, “확실한 안전성 강화 위해선 필수사항”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가 중소 로컬 특송업체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 민간업체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특송화물이 불법화물의 반입통로로 지목되면서 관세청은 수입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기준과 시설규정도 크게 강화한 것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기존 특별통관대상업체들의 시설에 표준시설을 더할 경우 사실상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다 뜯어고쳐야 세관 지침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율불안과 경기침체로 물동량마저 줄어들자 이래저래 어려움만 더해가고 있다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한숨을 지었다.
그러나 세관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기존까지 특송화물 활성화를 위해 목록통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속 통관 위주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원칙대로 관리할 것은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특송업체와 강력한 통관행정을 펼치겠다는 세관 사이에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지난 2월 12일 인천공항의 한 국제특송업체 관계자는 세관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에 의거한 새로운 시설 표준이 사실상 로컬 특송기업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로운 시설표준을 따르려면 거의 3억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시설 표준을 따르더라도 200평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도저히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하거나 확장해야 한다”고 한숨을 지었다.
실제로 본지가 이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설 표준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우선 1월말에 하기로 했으나 2월말까지 연기된 표준 레이아웃을 재배치하는 비용이 적게는 1,000만원 대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든다. 또 X-ray 검색시 목록과 영상이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화물 정보를 세관에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 비용도 수천만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연동되는 자동분류기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0만원~1억원은 되어야 구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특송창고에 경비실을 설치해 상시 근무하는 경비 요원을 1명이상 두며, 지게차 2대 이상, CCTV·모니터와 녹화장비를 구비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평균 3억원은 가져야 시설표준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검사생략물품과 검사대상물품을 자동 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및 물품검사대를 추가해야 하고 인력부문에서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 판독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으로 판독직원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X-ray 검색화물과 검색되지 않은 화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펜스(Fence)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장은 굉장히 협소해져 지게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사실상 협소한 공간을 확대하거나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기하급수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기존 등록된 업체 34곳 중에 1월 말까지 시설 변경을 마친 기업은 DHL과 TNT 2곳뿐이며 다른 업체들은 현재 설계도면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이 시설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난감한 상태다. 설상가상 경기침체로 인해 특송 인바운드 물량이 지난해 대비 40%이상 줄어 관련 특송업체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간제목 : “불필요한 시설도 의무화”
표준시설에 대한 특송업체들의 불만은 급기야 기준 내용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자동분류기의 경우 최소 하루 1~2만 건 처리하는 대형 업체에게 필요한 것이겠지만 하루 수백건을 처리하는 중소 특송업체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이나 글로벌 특송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통관과 관련없는 개별 기업들의 장비까지 일일이 지정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하며 “기업은 외부의 강요 없이도 최적화에 우선을 두고 기업마다 그들의 각 기업 여건에 맞춰 아이디어가 있다고 보는데 권력기관이라는 우위를 내세워 획일적 통제를 하는 관행은 매우 후진국적 사고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록신고내역 및 판독영상 동시구현 시스템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재 사전에 수입 화물 명세가 도착 전에 EDI을 통해 세관에 접수되고 X-ray 검색을 통해 목록과 일반통관이 분류되어 절차를 거쳐 출고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X-Ray 판독 사진을 영상화하고 여기에 AWB명세를 첨부해 세관에 신고하라는 것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다.
그런 현재 2곳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 수천만 원씩 받고 판매할 예정이어서 로컬 특송업체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모 업체는 “2개 이상의 품목이 다를 경우 에러발생이 나는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반 표준시설이 Top Down 방식으로 ‘하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댜. 사전에 공청회나 업계와 사전에 의견 교환이나 조율이 없이 만들어져 지침을 내놓은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표준 시설 요건이 글로벌 기업 편향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로컬 특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중소 특송기업을 도태시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는 “밀수와 마약 검색 강화를 위해 통관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몇몇 소규모 업체들의 불법을 막기 위해 전 업체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파리 잡으려다 장독대 깨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중간제목 : “자율과 책임에 중점둬야”
또 다른 특송업계 관계자는 자율과 엄한 책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송 통관은 세관과 특송업체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양해각서를 교환해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했고 이를 등록 갱신시 고려해 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관의 인력으로 전량검사가 불가능 하다”며 “5%의 샘플검사수행이 매우 효율이고 현재도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고시로는 기업들이 정말 피곤하게 된다”며 현 정부의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미 FTA의 본격 시행시 새로운 규정 자체가 FTA의 특송화물규정(4시간 이내 통관 및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들이 업계에 만연돼 있음에서 정작 세관과의 대화에서는 함부로 얘기했다고 행정보복이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편 세관 당국자는 업체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새 규정이 실시된 이후 목록 통관 신고 내역도 크게 개선됐고 세관원을 직접 파견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인력적인 부담도 덜어줬다. 또한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건의 신고도 크게 간소화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수년 전부터 세관이 특송절차 간소화를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민간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원칙적인 법을 따라야 하는 자세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