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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에콰도르, 수입품 품질적합성 인증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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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1.20 09:47
에콰도르 정부는 상품 수입·판매에 앞서 에콰도르 인증기구(OAE)이 인정하는 상품원산지국 기관이 발행한 규격적합인증서와 시험증명서제출을 규정하는 법안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에콰도르품질관리위원회(CONCAL)는 규정 적용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지정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공산품 리스트에는 ▲Hidraulic 시멘트, ▲석유 부산물 기름, ▲성냥, ▲소화기 주입용 액체, ▲파워 브레크유, ▲파이프 및 부속품, ▲타이어, ▲위생용품 또는 의약품, ▲의류, ▲도자기 제품, ▲보안유리, ▲철근, ▲건축자재, ▲볼트, 너트 및 유사제품, ▲가스레인지, 보일러, 부엌가구, ▲알루미늄 철사, ▲냉장고, 냉동고, ▲파이프, 보일러 밸브류, ▲전기 안정기, ▲전기 배터리, ▲원동기 전기 정화장치, ▲전기온수기, ▲전기 조명기구, ▲자동차, 트랙터 및 부품이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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