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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입 LCL 창고료 가이드 라인 설정…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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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 2009.01.12 18:43
이미 12월부터 시행

매년 끝을 모르고 상승곡선을 그리는 수입 LCL 화물 창고 보관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자 관세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보관요율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산지역의 경우 11월 24일 창고료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창고조정위원회와 관할 창고 업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 12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산 세관의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29개 LCL창고 업체의 창고 보관 요율을 수집 그중 5번째로 높은 가격을 가진 업체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도 수입 창고료 가이드라인 설정과 관련 세부 시행안을 만들어 둔 상태로 2009년 1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의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런식의 규제는 업계의 어려움만을 가중 시킬 뿐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최인석 기자

수입 LCL 창고료 과다징수에 대한 수입 화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상반기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수입 LCL창고의 요율을 모아 창고료 상한선을 지정해 업체에 통보한바 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수출입 여건 악화로 인해 LCL 수입 창고료로 인한 수입 화주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자 관세청은 본격 적으로 전국 세관에 창고료 가이드라인을 설정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창고료 잡기에 나섰다.

양산, 가이드라인 창고료 1위의 65% 수준
창고료 가이드라인 설정은 창고료 안정을 바라는 수입 화주들의 의견을 반영키라도 하듯 어느 때 보다 빠른게 진행되고 있다.
양산세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5일 부산관세물류협회 주최로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폭등한 창고보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세관 관할 LCL화물 창고 29개 업체 운영인 간의 간담회를 개회했다. 이날 운영인 간담회에서는 LCL화물 취급 보세창고들의 자발적인 보관료 가이드라인 3개(안)을 설정하여 조정위원회에 일임하였으며, 12월9일 양산세관 관할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에서는 운영인 간담회에서 설정된 가이드라인 3개(안)중 제일 높은 수준인 제1안을 결정하여 08년 12월 16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날 결정된 가이드라인의 수준은 양산지역 29개 LCL 화물 취급 창고 보관료 중 5위수준이며 이는 1위 업체의 65%수준이며 상위 5개 업체 평균 요율의 87%수준이다. 양산세관은 이날 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보다 상위에 요율을 가진 4개 업체에 대해 결정된 보관요율 이하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설정된 창고보관료 가이드 라인의 기본료는 종가료 1일 5.7/1000+종량료 10,000원/CBM, 할증료(2일이상)은 종가료는 기본료 5.2/1000+1일 2.5/1000, 종량료 11,000원/CBM+1일 9,500원/CBM 이다.
양산 세관은 “이번에 설정된 가이드라인은 비상식적으로 폭등한 창고료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히며 가이드라인 이하로 보관료를 받고 있는 운영인들인 가이드라인 금액까지 올리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LCL화물 ‘준관리대상화물’지정 건의
인천세관 또한 창고료 보관 조정위원회를 운용 창고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범위는 FCL화물 보관료 평균의 120%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세관은 창고보관료의 자율적 규제 기반 조성을 위해 Clean 포워더 및 보세창고에 대한 자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Clean 포워더는 관리대상화물 선별율 및 수입신구 검사율 하향, 작하목록 정정 신청시 서류제출 생략 및 세관 직원정정 확대 등의 보상이 따른다.
보관료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 조치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보세창고에 대해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조정위원회 시정권고 미이행시 특별순찰점검 및 정밀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관리대상화물’제도 도입시까지 관리대상화물 선별율을 대폭 상향하여 지정장치장 장치 후 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화주 명의 수입신고 여부 철저확인 및 위법에 대한 조치, ▲관리대상화물 검사건에 대해 수량 등 수입시고 정확성 점검. ▲불법 수입신고 관련 업체 검사 및 통관심사 강화, ▲LCL화물 수입시 포워더 관련 사항 기재 의무화, ▲미신고 포워더에 대한 세관 신고 유도 및 무자격 포워더신고센터 운영. ▲보세창고 출입자 관리의 강화, ▲리베이트 지불 금액에 대한 사후 세액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천세관은 리베이트 수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세 탈루 및 외화 국부 유출 등 불법 가능성이 있는 LCL화물에 대해 별도의 조치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준관리대상화물’제도 도입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LCL화물이 ‘준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준관리화물 취급 보세창고’로 지정된 곳에서만 반입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보세사가 화물을 관리하고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창고에 대해 ‘준관리대상화물 취급 창고’승인을 내주고 LCL화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보세창고 배정방식은 현행과 다름이 없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LCL화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준관리대상화물 취급창고’중 하나를 장치장소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 양산, 인천 등 각 해당 세관들은 수입 LCL 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보세구역 자율관리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세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창고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관세청의 수입 LCL창고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 창고 물류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이 LCL 창고보관료를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며 “명분은 좋은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입 물량이 크게 줄어 들고있는 상황에서 창고를 규제하기 보다는 포워더를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포워더 업체 관계자도 “이번 가이드라인 설정은 관세청의 월권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창고보관료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규정을 임의로 설정해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포워더업체 관계자는 리펀드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관에서 LCL 창고보관료를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펀드를 규제할 경우 가이드라인 이하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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