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항공화물에도 CAF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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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9.01.12 18:36
지난해에도 항공화물부문에 큰 적자를 기록한 국적항공사들이 해운처럼 환율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최근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2008년은 고유가와 환율폭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봤다”며 “특히 원화로 운임을 결제하는 항공화물은 달러 결제의 해운과 달리 환율부문에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해 별도의 환율관련 할증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운 업계의 경우 항공화물의 유류할증료에 해당하는 BAF(Bunker Adjustment Factor) 뿐만 아니라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등 모든 요금을 자율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입 물량의 0.2%만을 운송하고 동일한 화물 수출입 업을 운영함에도 항공은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는 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17일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2008년은 고유가와 환율폭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봤다”며 “특히 원화로 운임을 결제하는 항공화물은 달러 결제의 해운과 달리 환율부문에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해 별도의 환율관련 할증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운 업계의 경우 항공화물의 유류할증료에 해당하는 BAF(Bunker Adjustment Factor) 뿐만 아니라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등 모든 요금을 자율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입 물량의 0.2%만을 운송하고 동일한 화물 수출입 업을 운영함에도 항공은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는 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