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中, 해외송금 세무 증빙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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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08.12.23 22:38
내년부터 3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적용...핫머니 유출통제조치
중국 외환당국이 내년부터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해외송금에 대한 세무증빙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해외송금이 잦은 포워딩 및 특송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개인이 중국 내에서 거둔 서비스무역 수입, 보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윤, 채무이자, 보증금, 융자금, 부동산양도수입, 주식양도수입, 선박운송비용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1회당 송금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 납세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단, 1회당 송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세무증빙서류가 면제된다.
여기서 서비스무역이란 운송, 관광, 통신, 건축, 보험, 금융,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대외지불 시 납세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중국기구가 해외에서 지출한 출장비, 회의비, 전시회 비용이고 중국기구의 해외대표기구가 해외에서 사용한 사무비용, 무역중개수수료, 보험료 등이며 중국인 개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관광비, 유학비 등이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조치는 외화유출 방지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외화수입의 해외송금에 대한 심사가 그동안 미흡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이 중국 내에서 얻은 근로보수·주식배당금·이자수입 등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회당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이에 대한 납세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8년 9월 한달간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 9월 증가액에 비해 36억 달러 줄어든 수치이고, 올 들어 외화유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9월 중국의 FDI와 무역흑자는 각각 66억 달러와 293억 달러로 총 35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 달러에 불과해, 중국당국은 외화가 상당부분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해외송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가 원래 까다로운 편이라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고충이 많았는데, 여기에 한술 더떠 송금규정을 한층 강화한 모양새다.
특히 외자 서비스기업은 서비스 제공 후에도 중국의 세무당국이 납세증명을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해외송금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사와 중국 내 지사 간 자금유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해외송금 세무증빙요건 강화에 따라 한국기업의 자금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곳"이라고 예측하면 "최근 인민폐의 평가절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인민폐 가치하락 및 이에 따른 외화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중국 외환당국이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화송금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핫머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자금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 김석융 기자
중국 외환당국이 내년부터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해외송금에 대한 세무증빙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해외송금이 잦은 포워딩 및 특송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개인이 중국 내에서 거둔 서비스무역 수입, 보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윤, 채무이자, 보증금, 융자금, 부동산양도수입, 주식양도수입, 선박운송비용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1회당 송금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 납세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단, 1회당 송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세무증빙서류가 면제된다.
여기서 서비스무역이란 운송, 관광, 통신, 건축, 보험, 금융,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대외지불 시 납세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중국기구가 해외에서 지출한 출장비, 회의비, 전시회 비용이고 중국기구의 해외대표기구가 해외에서 사용한 사무비용, 무역중개수수료, 보험료 등이며 중국인 개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관광비, 유학비 등이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조치는 외화유출 방지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외화수입의 해외송금에 대한 심사가 그동안 미흡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이 중국 내에서 얻은 근로보수·주식배당금·이자수입 등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회당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이에 대한 납세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8년 9월 한달간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 9월 증가액에 비해 36억 달러 줄어든 수치이고, 올 들어 외화유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9월 중국의 FDI와 무역흑자는 각각 66억 달러와 293억 달러로 총 35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 달러에 불과해, 중국당국은 외화가 상당부분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해외송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가 원래 까다로운 편이라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고충이 많았는데, 여기에 한술 더떠 송금규정을 한층 강화한 모양새다.
특히 외자 서비스기업은 서비스 제공 후에도 중국의 세무당국이 납세증명을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해외송금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사와 중국 내 지사 간 자금유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해외송금 세무증빙요건 강화에 따라 한국기업의 자금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곳"이라고 예측하면 "최근 인민폐의 평가절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인민폐 가치하락 및 이에 따른 외화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중국 외환당국이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화송금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핫머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자금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