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6 외환거래 집중 단속 시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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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26.01.16 10:39
수출무역 1,138개사 검사 실시 예정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담조직(TF)은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금)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 규모로 분류하면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하여 배부되었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담조직(TF)은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금)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 규모로 분류하면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하여 배부되었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